[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근로소득세

관리자
발행일 2022.08.19. 조회수 4945
경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4]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무늬만’근로소득자 소득세 감면 실제 효과는 매우 제한적


- 재벌 대기업 등‘퍼주기’감세에 비해 근로소득자 조세감면은‘찔끔’-


1. 개편안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 공제기준금액을 조정하였는데, 일견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 계층인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일정 수준 경감될 것으로 예측되나, 세부적으로 보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특히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구간의 대상자는 증가하겠지만 혜택이 크지 않음. 구체적으로 이번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에 따른 총 감면세액은 약 2조 3000억 원 수준이지만, 그 대상자인 중저소득 근로자(즉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가 약 1800만 명(면세점 미만 약 700만 명 포함)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감세액은 약 12만 6천원 수준에 불과 (2021년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을 참고하여 계산한 수치와 금액임(이하 동일)).



3. 특히 이번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세액이 총 2조 3000억 원(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 약 12만 6000원 수준)에 달하지만, 2021년 신고기준 약 100여개에 불과한 재벌 등 대기업(과세표준 3000억 초과)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면세액이 약 4조 1000억 원(대기업 1개당 연간 약 400억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세감면규모는 총액기준으로나 개별기준으로나 모두 재벌 등 대기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인 것으로 보여짐.

4. 특히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세수는 2010년 약 15조 5810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44조 50억 원으로 282% 가량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실질 GDP는 약 44% 증가하는데 그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GDP 성장율보다 6배 정도 높은 조세부담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1800만 명이 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그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약 100여 개에 불과한 대형기업에 대한 적용세율을 3%p 인하하여 연간 4조원 이상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볼 수 없음.

5.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간 100~200여 개의 중견기업 등에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과세특례라는 명목으로 연간 7400억 원 가량의 조세감면을 부여하는 것 역시 우리나라의 '헌법가치와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요컨대 정부는 재벌기업과 그 지배주주 및 대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세감면을 감추기 위해 '끼워 넣기' 식으로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찔끔 조정‘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근로자인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등 경제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것임.

2022년 8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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