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5.04.20. 조회수 2364
공익소송

경실련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

 

1. 경실련은 오늘(20)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 6개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한다.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에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상고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3심제 심급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최종심에 관해서 변형된 형태의 재판이 아니라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둘째,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상고법원은 4심제의 하청 대법원이 된다. 이로 인해 재판당사자인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늘어나게 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4. 셋째, 최종심을 집행하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역시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5. 상고법원과 대법원 재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6.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문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74.1%)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주된 이유 역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다.

 

7.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현재 상고심 증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대법원 권한만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성을 강조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나 법안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대법원의 청부입법으로 발의 된 점은 심히 유감이다. 상고심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 결과 못지않게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와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대법원 개혁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 6개 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일 자 : 2015. 4. 20

기 관 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 표 자 : 임현진, 선월몽산, 최정표, 최인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26-9

전화번호 : 02-3673-2145

 

. 취지 및 배경

 

본 의견서는 20154월 임시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실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의제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견서임.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폐기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작성함.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을 발의함.

 

상고법원 도입 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별도 법원(법령 해석에 관한 주요 사건은 대법원이 맡음) 설치를 목표로 함. 현재 상고사건 수 폭증으로 인한 대법관 업무과다로 법률서비스가 저하되어 대법원은 상고법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현재 상고심 증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오히려 대법원 권한만 강화하는 방안.


더불어 민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포함되어 있음. 이 법안은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 중 하나로,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함.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에 본질적인 장애를 가져옴.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며,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법률가들의 지나친 간여가 우려됨.

 

이에 경실련은 국민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고법원 설치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반대.

 

.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경실련 의견

 

1.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 : 반대

- (법원조직법 제35조 및 안 제7조제3, 14조의 2 신설)

 

. 주요내용

상고법원은 상고심법원으로 대법원 이외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판사를 둠. (3, 5)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함. (7)

 

대법원은 법률로 정한 기준으로 상고법원 사건을 배부함. 상고법원은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 외의 사건을 담당함. 필수적 대법원 심판사건은 세 가지로 분류됨.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건(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의 선거·당선 소송 등, 조례무효 등 지방자치법 사건, 군사법원 사건), 공적이익과 관련 있는 사건(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 265조에서 정한 사건, 특별시 · 광역시 · 도의회의원선거 등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중한 형이 선고된 사건(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 등이 있음.(14조의 2 )

 

대법원은 또한 필수적 대법원 사건과 더불어 대법원이 심판함이 상당한 사건을 심판함.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새로운 법리 선언이 필요한 사건 또는 하급심 재판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과 재판의 결과가 국민 다수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사회 ·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 등) 등이 있음. (14조의 2 )

 

. 경실련의견

상고법원 도입은 위헌적 발상임 -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상 특별상고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상고법원이 최종심의 기능을 수행함. 이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함. (헌법 제101조 제2) 그러나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지 않아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악용하고 있음. 헌법은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3심제 심급구조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재판구조로 정착되어 있는 현실을 전제로 함.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므로 대법원 재판에는 일정 정도 국민주권의 원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일반 법관에 의한 재판과는 다른 헌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면 재판청구권은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의 기준 없는 사건분류 - 대법원이 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대법원의 재판결과가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모두 공적 이익에 관련된 사건의 성격을 지님. 대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국민의 재판비용을 증가시킴 - 상고법원은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와 상반될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해야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0조의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5조의2). 상고법원 법관들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시간비용 상의 부담이 가중됨.

 

대법원 업무과중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으로 증원한다면, 정책법원기능과 전원합의체심리의 활성화와 같은 대법원의 바람직한 방향이 가능해짐. 더불어 대법관 수의 증원은 반드시 전문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함. 대법원이 전문화된다면 소부가 많아지더라도 서로 상충하는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적어지며 부수적으로 법령해석의 통일기능도 보장이 가능할 것임.

 

2. 상고법원의 구성 방법과 심판권의 범위를 정함 : 반대

- (법원조직법 제1712, 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 주요내용

상고법원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특정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음. (안 제1712, 25조의 4)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하여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정한 상고·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함.(안 제25조의5)

 

. 경실련의견

상고법원 판사 임명절차는 위헌임 - 상고법원은 최종심임. 그런데 헌법상 대법관 임명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헌법 104)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국회검증과정을 밟음. 그러나 상고법원의 법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의 동의나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음.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고법원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여 헌법 위반임.

 

대법원장 권한 축소라는 시대적 요구 외면 - 상고법원 도입은 사법 관료주의를 심화시킴. 상고법원의 재판관들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함. 현재 대법원장의 권한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라고 불릴 만큼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3명의 헌법재판관,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지명권, 전국 모든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 대법원장에게 상고심 재판의 권한을 가진 상고법원 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부여는 법관 위계질서를 더욱 수직화 시키고 권한을 집중시킴.

 

3.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제도 도입 : 반대

-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38조의2 및 제450조의2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401조의2부터 제401조의4까지 및 제415조의2 신설)

 

. 주요내용

상고법원은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나, 상고법원 재판(환송·이송 제외)에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 또는 특별재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38조의2 및 제450조의2 ,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401조의2부터 제401조의4까지 및 제415조의2)

 

상고법원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함)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는 때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함(안 제390조의2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5조의2)

 

. 경실련의견

4심제의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특별상고로 헌법상의 요청이 있거나 판례 통일이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이 상고심재판을 운용한다는 점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남. 또한 소송당사자들이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 상고를 제기하게 돼 결국은 실질적인 4심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농후함.

 

앞서 말했듯이 4심제로 인해 국민의 재판비용을 증가시킴(1.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 : 반대의견 참고) 상고법원은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례를 포함)와 상반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해야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0조의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5조의2). 상고법원 법관들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시간비용 부담이 가중됨.

 

4.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제도 도입 : 반대

- (민사소송법 개정안 제430조의2 및 제430조의3 신설)

 

. 주요내용

사건 심사에서 대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은 그 이후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함. 다만, 당사자 또는 그를 위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함.(430조의 2)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함.(430조의3)

 

. 경실련의견

국민의 사법 접근권 침해 - 법으로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에 대한 침해 일뿐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함.(271)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함. 법률가의 조력은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안 됨.

 

국민의 부담 증가 - 2013년만 해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국민의 77.5%가 값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어 나 홀로 소송을 선택함. 변호사 강제주의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수임료 걱정에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므로 극빈층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음. 다수 국민들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함.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확충이 필요함 -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가 아니라 제1심에서 세입자, 소비자, 의료피해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변호사제도를 강화하여 사법 접근권을 보장해야함.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