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1.06.14. 조회수 1738
정치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 김학재 의원, 신건 의원 주최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발표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합의안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정부가 이를 두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1년 넘는 기간의 사개특위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라는 검찰개혁의 커다란 두 의제가 또다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논의의 한 축인 한나라당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여 사개특위의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는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개혁 공대위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대검 중수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허구성을 짚어봄으로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의 ‘권력형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현 시기 검찰개혁의 중심 -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 대한 발제로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담당 PD였던 최승호 PD가 참여하였다.



윤영철 교수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무부에 소속되고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조직상․인사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검 중수부로 이어지는 지휘․감독의 체계 상 대검 중수부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사건을 수사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수부 사건의 통계분석 상에서 낮은 기소율과 높은 무죄율 그리고 기소율과 무죄율이 연도별로 심한 편차를 보인다는 점, 무죄확정사건의 유형이 주로 경제범죄와 부정부패범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중수부가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허구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처럼 대검 중수부는 조직상으로나 업무상으로나 공정, 투명, 객관성을 갖춘 수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하고 한시적 특별검사제도 또한 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상시적 특별검사기구로서 특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회 교수는 사법절차에서 국민의 주체성과 자주성이 가장 필요한 곳이 형사절차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검 중수부가 주장하는 정치적 중립의 허구성, 수사능력에 대한 신화 등을 꼬집으며 중수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경유착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기관을 마련하고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분산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설특검제와 특임검사제는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 전체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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