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관리자
발행일 2012.08.22. 조회수 1975
사회

경실련은 지난 8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확대 그리고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여 환자건강권의 보호와 건강보험의 보장 및 급여확대를 목표로 개최되었다. 사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맡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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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 교수는 우선 현행 비급여진료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민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빈곤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첫째,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보공개를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의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치료재료의 세부표준코드(재료, 규격, 모양)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격비교 사이트(PILOT)를 구축하고,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비용효과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급여확대를 제안하면서, 그 예로 미국 오레곤주 보건의료서비스위원회(HSC)의 사례를 제시했다. 세 번째,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며,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방식을 한국에 도입하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했다. 네 번째로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마지막으로 급여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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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토론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중심으로 비급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조했다. 민 교수는 첫째, 비급여진료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서 의료공급자의 임의가격산정문제와 가격과 제공량에 대한 통제의 미비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 행위별수가제하에서의 비급여대상 항목의 복잡성과 비급여 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 구매에 있어서의 가격경쟁과 시장 원리의 작동과 본인부담 진료비 직권심사체계도입의 검토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어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너무 많은 의료행위가 비급여 의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사결정권자이자 동시에 가격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우선 의료행위에 코드를 표준화, 세분화, 사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비급여 의료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의료 분야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비급여 의료 중 급여화되는 의료행위의 경우 급여율을 기존의 급여의료와 차별화하는 방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대상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근영 병원협회 보험위원(한림대의료원 부의료원장)은 의료기관의 지속적 발전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여건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급여확대시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여가 확대되면, 환자의 진료 수요에 대한 억제기전이 없어져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하는 의료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고소득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험위원은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의료소비자가 적정 의료이용에 대해서 자발적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을 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성모병원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으로 촉발되었던 임의비급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안 상임대표는 대법원에서 임의비급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건을 검토하면서,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서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허용이 전면적 허용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차단하고, 예외적 허용조건과 입증책임 뿐만 아니라 위반시의 벌칙 규정에 대하여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의비급여를 환자전액부담으로라도 결정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환자입장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산정에 필요한 원가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 임의비급여 항목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5월 경실련과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에 의하여, 비급여 행위의 의료기관간 가격편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의료기관간의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급여 진료행위를 대상, 방법 그리고 투입자원 등으로 분류해서 정의하며,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효과적이지 못한 의료행위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비급여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항목으로 포괄하여서 관리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급여 확대에 있어서는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급여권으로 포괄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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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라는 점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이 공감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급여화를 위한 절차와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  


 


<첨부> 비급여 정책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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