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4.03.03. 조회수 1751
정치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진상규명 위한 특검 즉각 도입하라”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대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에서 여동생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은닉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검찰과 국정원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번 사건의 범죄피의자로 사건의 지속적인 조작·은닉·위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립된 특검 도입은 유일한 대안입니다. 조속히 특검을 통해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 유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통화기록 등 증거은닉 여부, 동생에 대한 진술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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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속한 특검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김진태 검찰총장·황교안 법무장관의 경질을 촉구한다.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건이다. 1심 선고의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증언’이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2심 공판에서까지 핵심 증거로 내세운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번 간첩 증거·은닉 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기문란 사건이다. <경실련>은 누구보다도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조작·위조·은닉을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한심한 작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실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서라.


사상 초유의 외국 공문서 위조와 증거 조작으로 검찰과 국정원은 범죄피의자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의혹을 풀기 위해 검찰이 스스로 수사 의지를 드러내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사결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7차례에 걸쳐 출입경기록 등이 공식루트를 통해 입수됐다고 주장했지만 중국의 위조 사실 확인 이후 정식 경로가 아닌 국정원을 통해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지난 28일 대검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검찰 측 문서와 변호인 측 문서의 관인(官印)이 다르다는 결과 발표로 ‘위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공판기일 연장요청,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조회 재요청, 언론에 책임 돌리기 등 증거 조작·위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고, 증거의 출처도 의도적으로 속이려 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특검 도입은 유일한 대안이다. 조속히 특검을 통해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 유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통화기록 등 증거은닉 여부, 동생에 대한 진술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김진태 검찰총장·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검찰과 국정원을 감싸고 대북 인적정보망(HUMINT)의 훼손을 거론하며 ‘증거 조작·위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하지만 대선 불법개입 사건에 이어 간첩조작사건 역시 검찰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또다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문제 해결의 의무를 방기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무너져 내리는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우선 수사의 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적인 경질해야 한다. 


또한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 조작·은닉’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반드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에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과 국정원이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넣으려는 끔찍한 공안몰이 공작을 단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과 국정원이 또 다른 증거 조작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4년 3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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