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자치와 개혁의 출발점

관리자
발행일 2013.07.23. 조회수 700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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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야당의 문재인 후보까지 공약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에 대해 정작 입법을 앞두고 정당 내부에서 반대 주장이 강하다. 반대 논거로 첫째,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풀뿌리 자치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둘째, 기초지방자치를 지방토호들의 잔치판으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적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애써 무시한,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근거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우리 정당의 민주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정당 실패의 문제가 지방자치의 실패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공천배제와 같은 주장이 결코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 야심가들의 집합체일 뿐, 그 역할 수행은 물론 최소한의 조직 작동원리인 민주성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상한 조직이다. 오죽하면 “제대로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정당과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회자될까.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말처럼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소들이 결합된 갈등과 통합의 과정 총체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현재 사회의 갈등의 요소, 변화의 양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적절한 통합의 원리를 찾아 입법, 행정에 적용시키는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이러한 역할 수행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투쟁을 부추기고 키우는 일들만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들은 주인행세는커녕 정치적 야심가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동원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민주성도 찾기 어렵다. 정당의 토대인 지역당의 지역위원장은 중앙당 계파별 나눠먹기에 의해 일방적으로 인선되어 해당지역 당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지역의 공직후보 또한 해당지역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독점하여 이들의 낙점과 지원 없이는 도저히 선출 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의까지 가미돼 한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이 독재하면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의 토호 중의 토호로서 피라미드의 최정상에서 군림한지 오래이다.


우리 정당의 후진적인 구조와 이로 인한 폐해가 가장 적나라하게 구현되는 곳이 기초지방자치 현장이다. 주민들에 의한 풀뿌리 자치인 기초지방자치는 지역패권 정당의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부속물로 변질되어 이들을 위한 이해와 기득권 반영의 통로로서 기능한다. 지역의 중요한 현안은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중앙당의 지시 혹은 동의 없이 결정이 불가능하다.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자신들의 수하로 여기고 자신의 뜻과 조금만 어긋나면 공개적으로 면박하거나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풀뿌리 주민자치의 현장이 중앙정치의 부속물 혹은 대리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현행 기초자치는 주민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자치 영역일 뿐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위의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여 주민자치와 정당개혁을 동
시에 이루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 주민자치 관점에서는 공천권과 지역주의를 통해 지역토호들의 정점에 있으면서 지역 패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중심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고리를 끊어서 다원적인 지역사회로 만들 수 있는 수단이다. 중앙정치에 대한 종속도 끊어져 기초자치에 관한한 주인 스스로 참여하는 ‘삶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정당개혁 관점에서도 현행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사조직적 성격을 벗어나 공당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다. 정당공천배제는 정당원이면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입후보하여 당선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다. 이는 정당의 기초인 지역당이 일원적 구조를 청산하고 다원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당에서부터 민주성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인사들이 어느 곳에도 종속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정치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공천배제는 기초선거에서 정당참여 자체를 근원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정당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의 참여도 전용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 정당개혁이 완성되어 지역당이 사적 독점에 의해 운용되지 않게 되는 구조가 완성되면, 그때 가서 정당공천을 해도 무방하다. 기초 자치를 살리고 정당개혁을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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