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2.07.10. 조회수 1811
공익소송

- 사전피임약의 접근성 제약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정부가 강행하면 헌법소원 추진 -



1. 지난 6일(금) 경실련은 식약청에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지난달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약품 사용의 긴급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용의 접근성을 높인 결정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결정이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도 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인종 등이 다른 외국의 부작용 사례에만 의존하여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될 경우 법리적측면, 약리적 측면, 보건경제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법리적 측면에서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취약층의 의료보장권을 침해하는 반면, 약리적 측면에서 과학적 타당성은 불분명하고, 전문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과 그 부담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4. 경실련은 아스피린을 예로 들며, 금기사항과 복용금기 환자가 사전피임약과 유사하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식약청의 과학적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약 전환을 통해 특정 직역에서 얻게 되는 수혜는 막대하여 정부의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이 특정 직역의 이해가 고려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은 직역의 이해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 경실련은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함께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결정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만약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끝. 


 



◈ 별첨: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총 1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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