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관리자
발행일 2022.07.29. 조회수 7070
칼럼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 특집. 부자감세·재벌특혜 한번 더?(4)]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윤 정부의 금융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부자와 투기업자가 끌고, 정부가 미는 거품경제’가 아닐까 싶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제20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2022.5월)」를 살펴보면, 부자와 투기업자들의 민원들이 백화점식으로만 나열돼 있다. 물론, 개 중에는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들 대상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 잡기 위한 시정정책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이해, 자산격차에 대한 이해,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고 내걸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다.

1. 정책금융 - 중·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➊ 초저금리 금융지원

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1~2천만원→최대 3천만원까지 한도 내 금리 1%를 지원하는 한편, ▲’20.3~’22.6 폐업한 75만개 중·소사업장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한도 내 금리 2%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금리가 오르는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이처럼 초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민생경제가 스스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금융이야말로 지금 시기에 바람직한 정책이다. 나아가, ‘달러 스와프(Swap)’를 통해 중·소 무역업체에게 저금리 외환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➋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지원

기존에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대출을 받았던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이야말로 윤 정부 경제회복정책 중에서 가장 긴요한 정책이다. 현재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들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이 보다 과감하게 이루어 진다면, 향후 민생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보다 높이고 채무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부동산금융 - 주택대출규제 완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➌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완화

윤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LTV를 80%로 완화하는 주택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내집마련 계획이 있는 서민들에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1) 을 조정하지 않아서 서민들은 여전히 LTV 완화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즉, 소득이 많은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만 80% 주택담보를 설정하고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 것이다. 금리와 고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반쪽짜리 정책이 되어버려서 매우 유감이다. 최 근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LTV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보다 세심한 주택금융정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현 미래세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야말로 국가적으로도 정말 가치있는 “차입투자” 아닐까?


➍ 1주택·다주택자 LTV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무주택자 외 ▲1주택·다주택자 대상 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LTV 40·30%로 완화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주택 투기꾼과 업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율까지 유예·완화 한다면, 강남 투기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 서울집값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부동산 거래절벽을 해소하고자 다주택 정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민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대국민 사죄를 했어야만 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다주택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다주택자로 하여금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을 해소하려는 윤 정부가 문 대통령의 실패를 똑같이 답습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➎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대출(소위 ‘역모기지’)가 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일반형)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우대형) 1주택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했다. 불확실한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비하여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중산층의 노후대책에 필요한 정책이다. 다만, 아쉽다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주택연금대출과 결합된 저금리 모기지도 함께 준비했었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미래의 중산층 (현재 30~40대)에게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30~40년 ‘장기고정금리 유동화 모기지론’과 같은 안정적인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산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중산층이 소멸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부동산 가격과 자산격차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안정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미래의 중산층을 지금부터 뒷받침 할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정책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3. 디지털금융 -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
➏ 미래지향적 금융 혁신

이제부터 뜬 눈을 의심하고 지켜볼 내용은, 기존에 빅뱅크-빅테크-투기업자 간의 밥그릇 싸움에서 금융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금산분리 완화의 수준을 넘어 시장재편을 예고하는 금융업계의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아닐까 싶다.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안건으로 업계로부터 소원 수리된 희망 정책(업종별 36분야, 규제완화 167건 및 인프라·제도 지원 67건)2) 중 가장 황당한 것들을 몇 개 꼽아보면, ▲은행 “음식배달업,” “유통업,” “로보어드바이저(예: AI주식투자),” “가상자산업,” ▲보험사 “상조업,” “모바일상품권발행업,” ▲증권사 “주식신탁방문판매업,” “부동산투자신탁업(리츠),” ▲핀테크 “가상자산 투자를 비롯한 모든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종합금융플랫폼,” 외에도 공통적으로는 위험자산에 대한 현행 투자한도를 넘어 공격적인 P2P 출자, 자회사 출자, 사모펀드 및 신용공여 규제완화 등등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구들이 즐비하다. 즉, 디지털 전환을 가장한 가짜 혁신이다. 이처럼 대다수 업계 요구사항은 ‘빅블러 (경계융화)’의 창의·혁신보다는, 금산분리 폐기와 타 업종 부수업무 겸업 등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업계의 마구니가 낀 헛소리가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윤 정부 국정과제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장환경에 뒤처진 금융규제 및 감독관행의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제재의 실효성(집행력)을 확보하여 금융-비금융간 산업경계를 허물지 못하도록 명확히 분리하여 시장경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픈뱅킹 등 휴대전화 기반의 클라우드를 통한 마이데이터 산업(개인정보, 거래정보, 신용정보 판매업)이 예고된 만큼, 향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보다 강화하여 지금처럼 엉터리 혁신금융 산업에 의해 소비자들의 재산과 권익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➐ 디지털 금융혁신 및 디지털 자산 인프라 구축

가상자산 발행·투자업 양성화 또한 예고돼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nitial Coin Offering, ICO)3) 여건 조성,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4)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정책을 지 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권리· 의무가 화체화된 증권형 NFT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의 연동(본위), ▲재화의 공정시장 가치, ▲지급결제·청산 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문제와 지하 거품경제의 우려가 크다. 최근 루나-테라 코인간 폰지사기와 폭락사태에서 보듯, ICO방식은 투기거래의 위험성 때문에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사실상 거래가 금지됐었다. 더군다나, 이미 5년 전부터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더이상 ICO방식을 활용하지도 않는다. 물론,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가가 개입할만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때문에, 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투기업자들의 포퓰리즘에 휘둘려 지하 거품경제만 키우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가상경제의 건전성과 올바른 경제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➑ 금융시장 선진화

공정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100억원 미만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 거래세 합리화, ▲불법 공매도 근절, 개인공매도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5)도입, ▲물적분할 상장시 소액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 정비, ▲의무공개매수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및 증권범죄 대응강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국부펀드의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식시장을 이용한 재벌기업들의 물적분할에 따른 주가 희석과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교란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눈에 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폐지와 더불어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변동성 투기거래 마지막 억제수단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과도한 자산격차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차익을 환수하는 거품제거장치를 없애는 것과 다름없어서 투기업자와 부자들에 대한 세금만 낮춰준 꼴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 내외로 변경하고, 증권거래세를 보다 강화하여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수 수료나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합리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이 요구는 개인공매도 담보 비율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라, 기관·외국인 투자자 의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한 140%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다. 또한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의무상환일을 개인과 동일한 현행 90일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역시 거래재개 이후 호가규제 등에 관한 사전적인 규제방안이 없어서 의무호가6)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향후,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7) 선진화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 완전재개 전까지 △공매도 전산화, △공매도 호가규제 및 거래량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기업자들의 변동성 프리미엄(베타수익)에만 시장을 맡기기보다는,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배당수익 등 무위험(알파)수익을 높여서 박스피 시장의 오명에서 졸업하고 보다 매력적인 장기투자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➒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예대금리차 매월 비교공시, ▲빅테크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 ▲은행 모바일 OTP 사용 확산,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될 예정이다. 최근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통해 은행의 예대마진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혜택을 주려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들에 대한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금리인하요구권 적용·확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실적에 따른 우대·가산금리 인하 요구권, △취약계층의 원리금 만기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및 금리감면, △상환실적에 따른 신용평가 및 차별없는 가산금리 책정, △업종별 신용평가와 대출금리 산정기준 공개 및 표준화를 통한 금리인하 경쟁을 하게끔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다. 또한 최근에 결제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구글페이와 같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횡포까지도 억제해야 국내 핀테크에 대한 역차별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은행들의 실물 OTP 발급 비용이 아까워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취약한 모바일·디지털 OTP로 대체 사용하려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휴대전화와 물리적 망분리된 실물 OTP를 사용토록 하여 모바일뱅킹의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융사들 때문에 금융사고나 재산 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위해 △예금전액 배상, △입증책임 전환, △원스톱 피해 구제가 가능한 신속절차 및 금융기관 조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사고를 낸 금융사들의 “나 몰라라”식의 횡포 때문에 현재 소송으로만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증거 수집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배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한 번만 신고하면 민·형사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져 사고금융기관이 해당 사고에 대해 적극 소명토록 하고 법원에 가지 않아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게 싫다면, 결국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들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자율규제에 뒤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청년, 금융소비자,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받아 기획된 정책들도 많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부자와 투기업자들의 일방적인 포퓰리즘만 반영된 일방적인 민원들도 참 많다. 특히, ‘미래지향적 금융혁신’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얼마나 금산분리 완화와 겸업이 허용될 것인지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대응이 요구된다. 일단 금산분리 완화의 물꼬가 트이면, 은행과 재벌이 결탁함으로써 실물에 대한 금융의 경제 기능이 상실돼 실물경제의 부실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대마불사의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로 전이되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기 때 문이다. 제2의 동양그룹 사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금산분리 원칙 훼손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