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2.01.20. 조회수 2026
경제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보완과 공정거래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 역시도 "재벌은 탐욕에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이고 절제를 할 수 없다"며 재벌 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출총제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출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 계획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의 이와 같은 출총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칫 여야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약 차원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법개정 등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었기 때문에 출총제는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총제를 폐지시켰지만 투자보다는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의 증가, 일감몰아주기, 사내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이루어져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5대 재벌의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자산은 2007년 38.9조원에서 2010년 83.7조원으로 44.8조원(115.1%)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설비투자는 이와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재벌의 자본력을 앞세운 몸집 불리기는 출총제의 폐지 이후 더욱 심각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출총제가 왜 재도입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총제는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여야는 지금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출총제를 즉각 재도입해야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출총제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야당은 이미 경제민주화 과제로 출총제 재도입을 천명한 상황이라면 이제 여야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번 2월 임시회에 즉각 법개정을 통해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한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출총제가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머문다면 이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공약 남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이 현재의 경제상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출총제 재도입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총제 재도입과 더불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과징금의 상향조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총제 재도입은 물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과징금의 상향 조정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12일) 국내 가전제품 시장의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비자 생활가 밀접한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PC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담합을 한 당사자들은 낮은 과징금 규정과 리니언시제도 같은 감면 규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 위반행위는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발되어 잃는 손해액 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즉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물론, 현행 매출액의 10% 이내로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향조정, 소비자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대안으로 채택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여야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출총제를 즉각 재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경실련은 이후 출총제 재도입를 위한 전문가 서명 운동,출총제 재도입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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