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6.11.15. 조회수 2387
부동산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오늘(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고, 이제는 결단하라 

19대 국회에서도 번번히 정부·여당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발표한 경실련 조사 결과가 밝혔듯이 1989년 이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 입주 대기 물량 등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금 같이 전셋값이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때에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재산권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서민주거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야당도 말로만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보여라  

오늘 다뤄질 전월세상한제 관련 개정안은 7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윤후덕 의원, 정성호 의원, 윤호중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이다. 19대와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오히려 후퇴한 법안도 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19대 때는 포함됐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빠지고 계약갱신청구권제만 포함됐다. 더 적극적인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야당조차 거꾸로 퇴보한 셈이다. 말로만 도입하겠다고 하고, 은근슬쩍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핑계로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다면 시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더는 전월세 대책을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가 이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어야 할 시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가 마비됐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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