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01.10.09. 조회수 2761
정치

  지난 9월1일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25.28% 대폭 인상하였다. 98년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부산시, 서울시에 이어 전국 각 시․도에서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 이다.



  그러나 요금인상이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며, 택시 노동조합에서조차 반기고 있지 않다. 과도한 인상률에 비추어 택시서비스와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원가계산서 및 용역보고서 검토,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검토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시 택시요금 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2001년 10월 9일 오전 11시
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는 택시요금을 인하하고, 정부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일을 기해 택시요금을 25.28% 인상하였다. 지난 98년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인상요인을 반영, 택시업계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해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부산시, 서울시의 요금인상에 뒤이어 전국 각지에서 택시요금인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요금인상에 대해 택시 노동조합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택시요금인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요금인하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용역보고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원가계산서와 운임․요율의 결정․조정신청(안)을 택시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치단체가 검증토록 되어 있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가계산과 운임․요율의 결정과정을 수행토록 개정해야 한다.



  현재 택시요금인상과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원가계산서와 운임․요율의 결정․조정신청(안)을 작성, 제출하고 이를 시․도지사가 확인․검토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도별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자치단체별로 이를 확인․검토하여 요율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택시요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택시운송사업자 측의 용역보고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가 발주하고 영화회계법인이 제출한 용역보고서(실제운송원가보상 적정인상률 13.37% 제시, 표준운송원가보상 적정인상률 36.53% 제시)를 부산시광역시의 의뢰로 검토한 남일회계법인에서는 실제운송원가를 기준으로는 요금인상요인이 없어(실제운송원가보상 기준은 현행유지, 표준운송원가보상 적정인상률 21.99% 제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측의 발주에 따라 한국산업경영연구소가 제출한 연구용역의 타당성을 대구광역시의 의뢰로 검증한 김원구 회계사는 용역보고서의 주요 수치가 틀리는 등 신뢰성이 없어 이를 근거로 요금인상은 불가하며, 대구시에서 새로 용역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도 택시운송사업자 측의 의뢰로 한국산업경영연구소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서울시의 의뢰로 검증한 안건회계법인에서는 대폭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경실련에서 자체 분석한 내용에서는 한국산업경영연구소 보고서상의 기초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최근 택시요금이 인상되었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의 사례 모두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 측이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결정되었거나 결정을 앞두고 있는 택시요금인상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에서는 대시민서비스에는 관심이 없고 일방적으로 업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용역보고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차제에 원가계산서와 운임․요율의 결정․조정신청(안)을 택시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치단체가 검증토록 되어 있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원가계산과 운임․요율의 결정과정을 수행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첨부 1. 서울시택시요금조정신청자료및검증용역보고서에 대한 경실련 검토의견
   첨부 2. 부산시택시요금조정신청자료에 대한 남일회계법인 검토의견 요약
   첨부 3. 대구시택시요금조정신청자료에 대한 김원구회계사의 검토의견 요약



둘째,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건회계법인의 검증결과를 왜곡시켜 택시요금인상의 근거로 삼았다.



  현행 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32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며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원가계산서 및 그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수송실적 또는 수입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량 조사 또는 수입금 조사를 실시하여 운임조정시 또는 정책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도지사의 검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에서는 원가계산 및 수송실적 등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충분히 확인․검증하여 요금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건회계법인에 검증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서울시의 확인․검증절차를 대신하는 안이한 행정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안건회계법인의 검증결과를 보완하기보다는 서울시의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 청취시 안건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보고조차 하지 않음) 심각하게 왜곡(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안건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대표성이 없는 것으로 왜곡하고 실사하지 않은 75개 택시업계를 실사한 것으로 왜곡보고)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택시업계를 비호하는 듯한 행정을 펼쳤다.



  따라서 경실련은 택시요금 결정을 담당한 서울시 공무원은 직무유기와 검증결과를 왜곡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는 차제에 건설교통부 훈령 ‘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건설교통부 훈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의 운송요금 검증과정의 책임과 권한을 완화하여 사업주 측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바 이의 원상회복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첨부 4. 안건회계법인 검증용역보고서 요약
 첨부 5. 버스․택시등의운임조정요령 요약(건설교통부훈령 제324호 개정내용)



셋째, 서울시 공무원들은 택시요금결정과 관련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축소보고와 검증결과의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 택시요금의 결정은 관련법규 및 관행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업계의 일방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고질적인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은 택시요금결정과 관련된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과정 및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축소보고, 검증결과의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먼저 2001년 6월 25~26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견청취 과정에서 서울시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은 안건회계법인에서 제시한 13%~26% 사이의 임금인상안중 상한선에 근접한 25.78%의 인상(안)에 임금인상을 5%포함시켜 현행 요금대비 28.24% 인상하는 택시요금조정계획(안)만을 보고하였다. 특히 안건회계법인 검증결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업체에 대한 실사결과 및 17% 요금권고(안)은 보고조차 하지 않아 서울시의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견정취절차를 마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 또한 서울시담당공무원의 의견과 같다고 보고하여 심의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8월 17일 개최된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관련공무원들의 검증결과 왜곡보고가 더욱 심각하였다. 먼저 요금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안건회계에서 이미 표준원가보상에 따라 업체의 적정이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안건회계법인이 제출한 요금인상 상한선에 별도로 임금인상 5%를 포함한 28.24% 인상(안)을 제출하였다.



  다음으로 2개 업체 실사결과의 중요성을 왜곡하였다. 안건회계법인에서는 기초자료검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실사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며 실사결과의 평균인 17%를 우선적인 요금인상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안건회계법인에서 2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실시했는데 첫째가 2개 업체에 대한 실사로 각각 12.9%와 21.7%가 나왔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75개로 샘플 수를 늘려 전면 검증토록 하여 나온 수치가 25.28%'라고 보고하여 실사없이 잘못된 계산법에 대한 수정만 한 결과를 마치 75개 업체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시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안건회계법인에서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산정은 명백히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 적시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인건비에서도 75개회사를 조사해서 평균을 하니까 지난 3년간 44.6%가 올랐고 그것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41.5%이니까 계산해보면 17% 쯤 됩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의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구체적 의견을 검토․보고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이며 결정권이 없다’고 심의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으며 10:9로 결정된 요금인상에 관한 최종 표결에 공무원이 참가하여 표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는 객관적 판단자료를 가지고 합리적 심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일차적 책임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용역보고서와 안건회계법인의 검증결과를 축소보고하고 왜곡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경실련은 서울시 관련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첨부 6.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록 중 서울시공무원 보고 요약(2001. 6. 25~26)
   첨부 7.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 요약(2001. 8. 17)



넷째, 서울시는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택시서비스 개선을 공언하였음에도 이후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조정계획(안)과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요금인상의 전제로 콜 시스템 15,000대 추가장착, 전체차량에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과 영수증 발급기 설치, 낡은 차량 조기 대폐차, 운전기사 복장 개선 등의 택시 서비스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사납금제 개선을 통한 택시운전자의 근본적 처우개선 등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핵심적 조치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민주택시노련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콜 시스템은 목표 대수의 20% 밖에 이행되지 않았고,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은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 기사들이 사용을 기피해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이행각서만 믿고 요금인상을 사전에 단행, 사업자들의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반면 서울시에 앞서 택시요금을 18.69% 인상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요금인상의 전제로 3개월 이내에 전액관리제에 의한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 9월 25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합의로 운수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키로 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시 노사 6:4로 배분키로 하여, 불완전하지만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택시노동조합의 요금인상 반대, 사납금 인상에 따른 택시종사자 실질임금의 저하, 전액관리제 시행업체 수에 대한 논란, 택시요금의 체감인상률 문제 등 택시요금인상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택시요금이 인상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택시 노동조합의 요금인상에 반대행동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뒤이어 사납금이 대폭 상향조정되어 택시운전자의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택시서비스 개선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택시 노동조합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택시서비스 개선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전액관리제에 대해 민택노련과 전택노련 등 노동조합에서는 20여개 사업체만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에서는 92%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전액관리제 이행여부에 대해 서울시, 시민단체, 택시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실사단을 구성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위반사업체에 대한 처벌과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사납금 제도는 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건교부 훈령 제292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 2항)로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단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25.28%라는 공식적인 인상치를 밝혔지만 시민들은 체감 인상률이 40%에 이른다며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검증과정을 통해 실제 인상률을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금인하를 포함하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택시요금인상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객관성과 신빙성을 결여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서울시에서 충분한 검증절차를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건회계법인의 검증결과조차 요금인상과정에서 축소․왜곡함으로써 요금인상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금인상의 전제로 서울시 스스로가 주장했던 택시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이 택시종사자들의 실질임금을 저하시켜 오히려 택시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부당하게 인상된 택시요금을 인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택시요금인상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획기적인 택시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경실련과 전국각지의 지역경실련이 함께 적극적인 노력과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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