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관리자
발행일 2006.09.11. 조회수 2562
부동산

장기계속국도 공사 93% 공사지연·비용증가
손쉬운 경기부양책이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로
선심성 발주, 신규 공사 축소 우려 업계 반발도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명절이나 돼야 고향집을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직장인 K씨. 시골 마을 앞을 지나가는 도로공사를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있다. ‘왜 해가 바뀌어도 큰 진척이 없을까.’


경실련은 지난 5일 2006년 개통·개통예정 국도건설공사 57건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실태조사 공사 중 53건이 지연되고 있었다. 준공 예정기간보다 3년 이상 지연된 사업도 전체 25건에 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학산~영동 국도 공사는 당초 공사기간이 3년이었지만 7년이나 지연돼 사업 착공 10년이 지난 현재도 공사 중이다.










경실련 대표자들과 신영철 전문위원(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개통 및 예정 국도건설 사업지연 실태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경실련 대표자들과 신영철 전문위원(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6년 개통 및 예정 국도건설 사업지연 실태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57개 공사에서 계획된 총공사비 4조2천176억원에서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 5조1천990억원을 제한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산했다.


분석 대상에 오른 57개 국도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최소예산만으로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57건의 총공사비 중 공사착수 1차년도 공사비 비중은 최고 수백억원~1천억원의 공사임에도 평균 5억원으로 총공사비의 1%도 되지 않았다. 이중 41건은 0.01%~0.5%만으로 공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여주우회도로공사는 총공사비가 1천1백억원으로 계획됐으나 사업착공 당해 예산 1천만원만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


경실련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단 첫 삽만 뜨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지연은 물론 추가 공사지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지연과 추가공사비 지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집행하는 장기계속공사는 예산확보 없이 건교부의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착공돼 지연 사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위 시행령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뤄져 법률위임의 원칙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가계약법을 담당하는 재경부 등 경제부처도 도마에 오르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한데로 1차년도 공사비만 가지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벌일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공사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며 “장기적으로 예산신축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예산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 연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 감소와 사업비 증가 차원의 문제가 발생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장기계속예산 공사의 원인으로 “90년대 말부터 조금씩 줄여가는 추세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발주, 신규공사수주 축소를 우려한 건설업계의 반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박지홍 건교부 도로건설팀 사무관은 “장기계속계약 공사 지연은 사회기반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라며 “신규사업을 최대한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계속계약 사업에 대한 후속평가에 대해선 “국도 공사 하나 하나 마다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도로네트워크가 완비된 후 시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필요한 시기가 언제라는 확실한 계획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 진행은 무책임 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직후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쏟아져 나온 도로공사, 그중에서도 ‘묻지마 공사’ 발주에 가장 손쉽게 이용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민의 신문 특별취재팀>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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