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5.11.23. 조회수 2266
부동산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 
- 민자사업 위험을 다시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인가?
- 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결정과정 감사하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고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세금낭비와 시민부담이 발생하고 반면, 민간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알면서도 제도를 재도입했기 때문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시켜 2006년・2009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BTO-rs・BTO-a라는 방식으로 다시 도입했다. 

2. 기재부는 경실련의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방식(BTO-rs, BTO-a)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므로, 과다이윤 가능성 있는 MRG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적격성심사로 정교한 수요측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변명은 민자사업의 운영 위험(Risk)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과거 비난받아 폐지되었던 MRG와 용어만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한심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명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3.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는 운영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6년 정부고시사업,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한 바 있다. 새로운 방식인 BTO-rs・BTO-a는 혈세 투입이 필연적이다. 기존 MRG와 혈세 투입 방식은 다르다고 해도 폐지 이후(정확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한 것일 뿐이다) 지원하지 않아도 됐던 혈세를 다시 지원해야 한다. 

4. 결국 MRG가 삭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곤 민자사업 Risk를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한 것뿐이다. 지난 20여 년간 BTO 민자사업에서 이익을 정부로 환수한 경우는 없고, 오로지 혈세로 민자사업의 Risk를 지원해 주었을 뿐임을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민간Risk를 혈세로 보전하기 위한 뻔한 거짓 포장일 뿐이다. 

5. 이처럼 기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혈세 투입이 필연적인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립됐고 확정고시 되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정부의 말대로 민자사업에 대한 운영비용을 분담시키는 MRG가 폐지되었다면, 이와 유사한 BTO-rs와 BTO-a을 도입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이다.  

6. 아울러 정부는 논점이탈 해명대신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하는 BTO-rs・BTO-a에 대한 법적근거와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수립되었는지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MRG의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37조 제1항 제4호에 특혜부여 근거가 아직까지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특혜제도의 법적근거는 찾을 수 없다. 이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속여 건설대기업에게 혈세를 가져다바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고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가 앞장서서 혈세를 민간기업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결코 용납 되서는 안 된다.

7. 지난주 발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BTO-a 방식을 통해 7조 원 중 정부가 상당부분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한다.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특혜를 얻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 될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과거의 뼈아픈 잘못을 반복하려는가? 헬 조선을 외치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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