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관리자
발행일 2022.09.01. 조회수 3212
경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졸속 추진 안돼 -


-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해야 -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8월 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 8월 30일까지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여야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시리즈 성명 등을 통해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았던 바,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졸속으로 개정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금번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는 7만 8459명으로 집계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의 저가주택은 모두 21만 1389건이며 금액으로는 33조 6194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되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또 한 번 쓸어 담았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경실련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번 윤석열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결국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만일 윤석열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종부세 개편안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지방 저가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한 투기꾼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가처분소득이 침식되어 내수가 침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한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등의 적정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주택자와 투기꾼’에게 조세우대를 부여하고자 하는 금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고 현행 부동산세제의 기본 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건설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임대사업자 관련 조세우대를 모두 폐지하고 주택 등 주거목적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다주택자와 투기꾼에 대한 ‘응능과세원칙’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대자산가들에 대한 '편익과세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동산세제에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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