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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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5.31. 조회수 34902
칼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특집.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다(2)]

윤석열 정부 1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로 일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 기조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이라는 4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1년 조금 넘게 국정운영을 해오고 있다. 겉으로는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지원’,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개혁적인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대기업, 다주택자, 고자산과 고소득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한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양극화 심화,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가 1년간 추진해온 대표적인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일인 친족범위와 경제형벌 규정 등 재벌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벌규제 완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친족범위 완화와 경제형벌 규정 완화 시도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하였다. 때문에 2022년 5월 기준 동일인이 있는 66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1만 26명에서 5,059명으로 49.5%나 줄어들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기업집단 규제 시책(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출자규제 등)의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LS와 GS그룹과 같이 다수의 동일인 친인척이 주식을 분산 보유하게 되면 규제회피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는 2022년 8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를 개최하여, 1차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형벌조항을 완화한다고 밝혀 우려가 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 공시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미신고 등에 대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1억 원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 3월에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2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현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조항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재벌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벌특혜 국내외 자회사 익금불산입과 K칩스법

정부는 재벌들의 법인세와 관련한 부분을 대폭 완화시켰다. 우선 국내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익금불산입(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 다음으로 현행 법인세법상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일반법인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지주회사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에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통합하여 지분율 기준으로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향후 국내 모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에 대한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법인세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재벌 총수일가들은 비상장 지주회사와 비상장법인을 이용해 조세회피와 지배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재벌들의 법인세액공제를 대폭 늘려줬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하여 법안이 쉽게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확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상향된다. 일반기술에 대한 투자도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법인세액 공제가 늘어난다.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재벌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특혜를 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칩스법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는 2024년에는 3조 2,700억 원, 2024~2025년은 누적 4조 2,600억 원으로 추계된다.


재벌과 부자를 위한 상속·증여세 완화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로 볼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도 완화시켰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최고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명문장수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 가업을 유지 시켜 주기 위한 것임에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취지가 무력화 되었다. 더욱이 재벌 및 대기업이 특수관계인과의 수출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거래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시켰다. 이로 인해 재벌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을 유보한 다음 국내 모회사로 배당을 통해 재반입하는 조세전략을 세울 경우 사실상 사익편취와 재벌 승계가 쉬워지게 되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는 2021년까지는 늘어나다가 2022년에는 소폭 감소하였다. 즉 2019년에는 8.3조 원, 2020년은 10.3조 원, 2021년 15조 원, 2022년 14.6조 원이었다. 세수 금액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자산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완화로 세수의 감소는 물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및 공시가격 왜곡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가격안정 등에 기여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를 대폭 완화시켰다. 세부담 상한은 다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 이원화되어 있던 부분을 150%로 단일화,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은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와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도 폐지했다. 세율은 과표 구간별 0.1~1.6% 정도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인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에서 60%로 인하시켰다.


정부는 2023년 3월에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가 감소해 역대 최대의 하락이라며 홍보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보유세가 2022년 대비 구간별 7.5%에서 3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구별 전용 84㎡ 아파트의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2021년 0.24%에서 2023년 0.13%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에서 공정경제·조세정의·민생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보면 앞서 기술한 규제완화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 등은 구호뿐이었고,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일관했다.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벤처생태계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과 모태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하여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과 복지확대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세수 확보가 아닌 감세정책을 펼치고 있어 모순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우리경제는 경제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재벌그룹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대 재벌 삼성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 108%였다.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은 1대 재벌이 18%, 10대 재벌 63%, 30대 재벌 77%로 압도적이었다.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시장은 공정성을 잃고 경제범죄가 넘쳐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벌특혜와 부자감세의 기조를 버리고,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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