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법 개정 입법청원안 국회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0.02.24. 조회수 4095
정치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위원장, 강경근 숭실대 법대교수) 오늘(2일) 오후 국회에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 및 전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로비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입법청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고 있는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과거 경찰, 검찰, 국회 국정조사활동을 통하여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국회에서의 위증,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축소ㆍ은폐 의혹, 국가 사정책임자들의 국가기밀문서의 유출과 사건피의자들의 사적활용, 신동아그룹 관계자의 로비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의 한정적 수사범위와 권한, 수사기간의 제한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는데 대단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속선상에 있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관련 피의자의 신병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검법의 제도도입 취지가 무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특히 옷로비사건과 관련 축소ㆍ은폐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기밀문건 유출사건, 신동아그룹 관계자 로비의혹 사건, 국회위증자에 대한 처리 등을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경실련은 옷로비의혹 사건과 관련의혹사건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국민여론과 특검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며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속히 개정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관련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특검법 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5. 청원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파업유도의혹 사건, 옷로비의혹사건과 신동아그룹 관계자들의 로비의혹사건 및 이와관련된 사건으로 확대하여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관련 사건도 수사토록 했으며, 추가로 발견된 범죄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검사의 수사진행상황 공표금지 삭제, 수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 고법의 특검에 대한 직무범위 일탈결정에 대한 특검에 대법원 항고권 부여, 특별검사의 수사협조 불응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등 특검제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6, 국회는 당리적 판단을 넘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사려깊게 생각하여 조속히 특검법을 개정하여 특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7. 아울러 경실련은 특정사건에 대한 한시적 법의 형태로 있는 현행 특검법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번 청원과 별도로 특별검사제의 상설적인 제도화로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1999년 12월 2일)



* 청원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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