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5.11.02. 조회수 2152
부동산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107명(96.4%)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법학 교수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107명(9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조사 결과, 110명(99.1%)이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96.4%)에 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88명(79.3%)가 찬성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일시적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가 55명(49.5%),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가 56명(50.5%)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 88명(79.3%), 반대 22명(19.8%), 기타 1명(0.95)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97명(87.4%)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했으며 제한이 아니라는 답변이 13명(11.7%), 기타 1명(0.9%) 있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찬성 98명(88.3%), 반대 10명(9%), 기타 3명(2.7%) 순으로 조사됐다. 재산권 제한으로 보는 입장은 90명(81.1%)이었고, 제한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18명(16.2%), 기타가 3명(2.7%) 있었다. 기타 의견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정당하지 않은 증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보조금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 등이 있었다. 차트.JPG

4. 이번 설문결과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실효성 없는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만 하고 있다. 경실련은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해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다. <끝> 

별첨.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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