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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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3. 조회수 5600
칼럼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4)]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서휘원 정책국 간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의 촉매제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본격화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들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14억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는 의혹이었다.

경실련은 작년 6월 18일, 재판부로 하여금 이것이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인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두 차례의 토론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작년 7월 17일,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현행 법이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공직 활용 사익 추구)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소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는데,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후 8월 2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국민권익위의 반응
얼마 지나지 않아 작년 7월 22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권익위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안의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고 판단, 형사적 처벌의 폭넓은 적용을 요구했다. 8월 28일에는 의견서를 통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에 있음을 인지했을 때 신고하도록 해서는 외부적 감시가 어려우므로, 사적 이해관계의 사실 일체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벌금이나 실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시 촉발된 공직자 이해충돌 이슈
이렇듯 활발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열기가 가라앉았다. 하지만 박선호 국토부 차관의 이해충돌 의혹과 21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선호 차관의 이해충돌 의혹은 박선호 차관이 과천에 보유한 수억 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된다는 것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박선호 차관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 원(시세는 수백 원 추정)대의 공장을 보유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덕흠 의원의 특혜수주 의혹도 터져 나왔다. 이것은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금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냈다.

21대 국회의 문턱은 넘을 수 있을까?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공직을 유지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해충돌의 의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이러한 법적 공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2019년
6월 18일 [성명]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 막아야 한다.
7월 17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7월 22일 [성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8월 22일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토론회
8월 28일 [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2020년
9월 8일 [성명] 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10월 7일 [성명]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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