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관리자
발행일 2015.08.31. 조회수 6804
보고서

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식약처는 GMO수입업체 등 기본정보 공개하라” 판결 -
-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진정한 소비자의 안심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지난 2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등(이하 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GMO수입업체, 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하여 식용유 둥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이러한 입장을 법정에서도 계속 강변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과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업체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식약처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식약처는 업체의 손해를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GMO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기본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행 GMO표시제도에 대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향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지체 없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양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허울뿐인 현행 GMO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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