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13.05.30. 조회수 2151
경제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평가에 이어 두 번째, 경제분야(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재 KDI 선임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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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소유 집중의 해소 또는 방지를 뜻하며, 핵심요소는 특정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소유 집중의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Progressive movement를 통해 록펠러 가문을 비롯하여 특정가문에 집중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초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1987년 헌법계정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재벌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재벌세습이라는 소유 집중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 발제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3장에 조문 신설, 수혜를 받은 계열사와 재벌총수 일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나 벌칙 도입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제재·벌칙 도입에 대해 수혜를 입은 계열사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10%로 올리고, 재벌총수일가의 자본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거나, ‘일감몰아주기 이득 환수세’를 세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규제들이 법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사전규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다음으로는 출자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반드시 입법화시켜야하며, 나아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금산분리의 경우 2009년 이전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추가 과제로 다음과 의견도 제시했다. 먼저 지주회사지정제도 개선, 대규모 기업집단에게 ‘질서 정연한 도산 계획’ 제출 의무화, 금융차명거래 불법화와 처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재벌개혁이 재벌 계열사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벌개혁을 통해 불법·편법적 재벌승계를 방지하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문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불법과 탈법을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기업이 많은 이윤을 내고 자신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 정당한 세금을 내고 승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총수일가는 주식회사의 대주주 역할을 수행할 개연성이 높음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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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 거래에 대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러 규제들이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현대 글로비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사업 자체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일환이며,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본질은 지분구조에 있음을 강조했다. 즉, 효율성의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발언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갑을 문제에 대해서도 이른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있을 런지? 소송당사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경제민주화에 재벌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국민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즉,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벌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7년 헌법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거의 없었던 상태이며,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이 진행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를 규정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질서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헌법 전문에 나타난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가적 목표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의 핵심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문제와 이로 인해 기본적 가치 외에 공동체 질서가 훼손되는 되는 것이 주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민주화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 국회의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평가할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임영재 KDI 선임연구원은 발제자의 발제내용에서 25년 전 87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와 20세기 초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제민주화가 어떤 것이 다르고 공통된 것이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개발연대 당시에는 재벌 대기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현재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총 취업자의 9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연명시켜줌으로서 결국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은 물처럼 되고 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물량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한정된 총량의 내수 서비스 시장을 놓고 중견기업들과 재벌대기업들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며, 경제양극화의 부정적 체감효과를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현상의 본질은 불법적으로 자사주들의 의결권을 부활시켜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창출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먼저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은 재벌개혁과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입장을 말했다. 목표는 헌법 전문의 내용과 성장 친화적, 보편적 법규범의 확립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재벌들은 각각 특유한 소유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규율 수단도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재벌들을 예로 들며 삼성은 금융부문의 영향력 통제, 현대차는 순환출자 해소, SK는 지주회사 제도의 악용/남용 통제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삼성의 경우 현재 기업구조 상태에서 금융부문에 대해 중간금융지주회사 편제의 강제, 삼성생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 금융부문에 대한 계열분리 명령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제시된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이나 중간금융지주사의 설치는 맞춤형 특혜가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SK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지배 금지,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기준 환원, 금산분리 규제 유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계가 혼란스럽고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발언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해석도 저마다 다른 관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처음 경제민주화는 재벌규제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노동문제(정년연장, 통상임금 등)까지 확대가 되고 있음을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으로 개방경쟁 환경에의 적합성, 소비자 중심의 관점 우선, 보편적 시장규칙(제도)의 우선, 시장교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장제도의 재정립, 규율수단의 경계의 분명 등을 제시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공정거래법상 제3조 계열사간 거래를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식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반집중 및 소유집중 규제에 대해서도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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