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2.03.13. 조회수 2360
보고서

청라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소비자에게 건축비 거품 전가한 들러리 위원회 정보공개 청구
  - 이후 심사위원 및 관련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청구 예정


 


경실련이 오늘 인천 서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청라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감사청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간단한 검증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분양가를 승인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게 건축비 거품의 책임을 물어 들러리 위원회의 허상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청라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재정경제부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된 신도시이다. LH, 인천시, 농어촌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개발에 참여했으나 주택지를 비롯한 상업업무 용지 등의 개발 및 분양은 LH가 주도했다. 공동주택지의 경우 참여정부인 2007년말부터 MB정부 집권이후 2009년말까지 대부분 분양이 이루어졌고 당시 청약과열현상까지 빚으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허수아비 분양가상한제의 표본 청라신도시


 


그러나 3월 5일부터 경실련이 발표한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에 따르면 청라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서 총 1,7조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견됐다. 총 34개 블록의 분양아파트에서 ▲법정건축비 보다 평당 공공 97만원, 민간 197만원 비쌌고 ▲LH․인천도시공사는 SH보다 1,500억 건축비 폭리를 취했다. 또한 ▲민간아파트내의 건축비는 1.5배 차이가 발견됐고 ▲ 개발이익은 총 1.7조원 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라신도시는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한 분양가상한제 실시이후 공급된 첫 대규모 신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관리로 인해 상한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 경실련은 “상한제의 도입취지인 건축비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공기업조차 자신들의 책무인 주거안정보다 폭리를 통한 수익에 앞장섰다”며 “이를 감시해야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지자체장은 사업자의 신고를 그대로 발표해 분양가 거품에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분양원가를 포함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지금의 분양원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금액이다.


 


청라신도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로 책임 추궁할 것


 


청라신도시의 분양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31일 이전은 인천 서구, 이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의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 38조 4에 의거 설치되며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경실련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명단 및 회의록이 상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자신들의 심의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왔다”며 “이번 청라신도시처럼 법정건축비보다 훨씬 높고, 건설사별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관련법에서는 회의의 공개에 관해 아무런 명시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실련은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을 상대로 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정보공개가 이뤄진점을 들어 명단공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당시 거품낀 엉터리 분양가는 현재 집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됐다. 청라신도시는 분양시점 광고한 각종 장미빛 선전이 대부분 불발돼 입주민이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등 거품분양을 껴안은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청라신도시의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인천 서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물어 또다시 이같은 과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대로 인천시 혹은 감사원에 분양가심사위원회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끝.


청라_인천서구 정보공개청구서.jpg  
청라_인천경제청 정보공개청구서.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