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무력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1.07.25. 조회수 2115
부동산

토건업체에게 혈세를 퍼주겠다는
토건 정치인 솎아내야.


- 토건업체를 위한 개정안은 집권여당 총선공약, 대선공약 뒤집기.
- 가격경쟁 방식을 폄훼하는 엉터리주장 철회해야.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현기환 의원(부산시 사하구 갑)이 22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기환의원 외에 강길부 권영진 김무성 김태원 박대해 서병수 이한성 정영희 홍사덕 등 9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범위를 300억 이상 공사로 한정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공사 확대시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 의원이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국가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력의 대선공약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약속을 뒤집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선언이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외면하며 토건업체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현 의원과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 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가격경쟁방식 확대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거짓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기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로 인하여 정부예산이 낭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현의원의 주장대로라면 MB정부의 대선공약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현 의원도 개정안의 주요이유로 내세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최저가낙찰제를 피하기 위해 과거부터 토건세력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 확대로 연간 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확대를 공약하였고, 이도 모자라 30억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를 완전 장악하고도 총선공약과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집권3년차에 가서야 임기말인 2012년에 100억이상 확대하겠다는 시행령을 개정하였을 뿐 이다. 그리고 지금 그마저도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무력화될 상황에 처해있다.
 
원청은 경쟁없이 막대한 폭리, 하청은 철저한 가격경쟁. (불합리한 착취구조 근절해야)

 중소 하청업체들은 애초부터 최저가로 하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심화된다’에 맞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원청업체들은 수주만하면 모두 하청방식에 의존하는 철저한 ‘착취경제’ 구조로 몸집을 키워왔다. 원청은 높게 공사를 따더라도 하청업체에게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최저가)을 적용하였고, 더 나아가 온갖 불공정 특약으로 노예계약을 강요해 왔다. 따라서 원청에게 턴키발주, 적격심사 등의 낙찰제도로 많은 공사비를 보장해주었을 때, 하청업체에게도 비자금조성 목적말고 순수한 공사비를 많이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면 공개하라. 공사이행능력이 있으면, 가장 저렴한 업체에게 시공권을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의기능인데, 한나라당은 유독 건설업체들에게만 세금으로 공사비를 더 많이 주라고 하는가?

 원청이 가격경쟁 없이 높게 공공공사를 수주하더라도 하청은 가장 싼 업체로 선정되고 있는 바, 현 의원 등은 대형 턴키현장에서 하청업체가 부도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건설업체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 건설산업이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최저가낙찰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청방식에 의존하는 ‘착취구조’에 있다. 따라서 원청 건설사의 51%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부실시공을 빌미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모든 공사현장은 최저가로 낙찰받은 하청업체들이 시공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였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가 부실시공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맞다면 우리나라 모든 시설물들은 모두 부실시공 되었고 국민들은 부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인데, 확인도 되지 않은 대국민 협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장내 건설노동자 사망현황을 보면 15개 공구 중 8개 공구가 턴키발주, 1개 공구가 적격심사 등 턴키발주 공사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리강화 및 안전관리 강화부터 해결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예산 절감의 대안으로 제시한 대국민 약속이며, 집권여당의 총선공약이었다. 이러한 약속을 원천무효화 시키려는 현기환 의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의원은 지금이라도 최저가낙찰제를 무력화하고 재벌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안겨주는 특혜법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100억 이상 확대를 약속대로 이행함으로써 토건세력의 압력에 굴복, 번번히 국민약속을 져버리고 수십조원의 혈세를 낭비해왔던 과거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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