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제 강화와 정부 관리대책 수립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3.07.18. 조회수 1791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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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 GMO반대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수입ㆍ유통 중 허술한 GMO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경실련 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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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유전자변형식품 및 첨가물 표시제 강화와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성명서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습격


1.정부와 종자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 우리 농가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이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자생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와 농민, 학계 연구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하면서 생태계가 오염되는 피해를 한국 농업이 입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작은 힘을 합쳐 힘들게 지켜낸 친환경농업은 그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그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무분별한 수입ㆍ유통ㆍ확산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

2. 2003년 판매 중단된 유전자변형 유채가 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 분석 결과 주목할 점은, 2000년 종자 생산이 중단되고 2003년 상업적 판매까지 종료된 유전자변형 유채 “Topas 19-2”가 자생 사례가 2012년에 국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종자회사(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2003년 이후 도매상과 유통상으로부터 Topas19-2 종자를 모두 회수ㆍ반송하여 폐기했다. 2003년에 판매가 중단되고 폐기처분된 유전자변형 유채가 왜 2012년의 대한민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인가? 유채꽃 축제와 유채 식품 산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또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자생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분석결과 일부 품종 중 NK603 / MON810 / MON88017 세 개의 품종이 혼합된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국내 반입이 승인되지 않은 품종이다. 즉 세 품종의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교잡하여 발생한 후대교배종으로 의심된다.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주로 발견된 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근으로, 옥수수가 지역특산품인 강원도의 경우 유전자변형 옥수수로 인해 토종 옥수수 생태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연간 700만 톤 이상 식용과 사료용으로 수입하고 있는 만큼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2003년에 판매가 전면 중단된 유전자변형 유채가 왜 오늘날에도 한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인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발견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종자회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3. 미국 오리건주의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파동을 잊은 박근혜 정부

 밀 자급률이 2%도 안돼 연간 240만 톤에 달하는 밀을 수입해 소비하는 우리나라에게 있어 미국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파동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곡물자급률이 현저히 낮아 어쩔 수 없이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면, 정부와 식품업계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유전자변형의 여부 등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안전성 심사를 통해 수입이 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국내에 자생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어긋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안전성 심사시 종자회사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는 정부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안전성을 어떻게 자신할 수 있는가. 농촌진흥청,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사실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유전자변형 생물체 심사규정을 강화해 보다 확실한 안전성 심사 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4.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소비자의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 농가와 토종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ㆍ이념적 대립을 뛰어넘은 사안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힘을 합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다. 먹거리 안전을 국정 과제로 삼은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의 활발한 참여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발표, 국회 의견서 제출, 입법 청원 등을 통해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할 것이며,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생태계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자생 실태 조사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첨가물 표시제 확대에 관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GMO반대생명운동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10만 서명 운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아낼 것을 선언한다.


2013년 7월 18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GMO반대생명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  <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 보고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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