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민자사업 특혜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2.08.30. 조회수 2257
부동산

서울시지하철9호선 협상 책임자,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일한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지난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당시 실시협약 책임 공무원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들, 그리고 현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부터 타당성 검토, 실시협약과 최종 건설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반적 단계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실제 이러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지하철9호선에서와 같이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고, 민자회사가 받은 수익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잘 못 체결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시협약은 민자사업자와 수익보장, 금리, 통행료, 시공이윤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자사업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혈세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과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서울시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무책임자와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 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을 각각 서울시와 민자회사에 배임을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민자회사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였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보는 피고발인에 대한 자세한 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이명박 대통령(전 서울시장)과 강창구(전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 협상 실무책임자), 김문현(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9호선 협상단장), 이인근(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요금협상 책임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에 해당한다.



이들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현대로템 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토록 하여 피해를 입혔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운영수입을 민자회사에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실제 2010년과 2011년에 최소운임수입보장금 424억2900만원을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되었고, 민자회사가 얻은 수익은 동 회사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을 낭비함과 동시에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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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맥쿼리가 투자한 12개 민자회사의 이사들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자들로 회사의 주요주인 맥쿼리와 고이율의 대출계약과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줌과 동시에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여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에 해당한다.



동 이사들은 맥쿼리와의 대출계약에서 선순위채권의 경우 7.85%~10%, 후순위채권은 11.4%~20%라는 일반금리의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고이율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재무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맥쿼리에게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켰다. 또한 12개 민자회사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상감자를 하여 맥쿼리 같은 주주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현동 국세청장은 민자사업자들이 주주로부터 고이율로 금전을 차입하여 그 이자비용을 손비처리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의 법인세부과 처분요구가 있자 뒤늦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이 사건 기업들의 조세포탈행위를 방임하여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였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민자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거대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의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을 비롯한 제도전체의 부실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늘 검찰고발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은 물론, 제도전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말뿐인 민자사업을 잘못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엄중히 다스림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기자회견문 및 고발장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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