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4.05.09. 조회수 1968
부동산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부동산과표를 즉시 개선하라


-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과표로 인해 부의 편중 고착화, 경제민주화 외치는 야당과 자치단체장도 개선위해 나서라.
- 제도 도입 유보, 단계적 도입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현재의 공시제도 가격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실거래기반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토지와 단독주택, 빌딩 등 실제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큰 부동산 과표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뒤늦었지만 이번 정부의 과표현실화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용역은 그간 수많은 문제제기와 해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으며, 단계적 시행․유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성 저하·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과표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표, 세금특혜를 중단하라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발표하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당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지 38%, 전답임야 50%, 공공용지 50% 등 토지 과표의 평균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함을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개혁 없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적정가격’이라는 의미 불분명한 개념이 탄생했다. 결국 폭등했던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70%까지 상승했으나 단독주택,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조사발표하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 들러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국토부 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단독주택 과표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011년에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5위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고, 재벌사옥 역시 32%에 머물렀다. 올해 140억원으로 공시된 이건희 삼성회장의 주택은 3년전에 이미 320억원으로 추정된바 있다(당시 공시가격 97억).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단독주택(공시가격 23억) 역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이 아파트를 보유한 대다수의 서민보다 과표율이 훨씬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막대한 보유세가 누락되고 있으며 이는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재벌기업과 총수들의 재산증식을 도와주는 꼴이다. 지난해 정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1% 인구가 55.2%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세대로 보아도 50만세대(2.5%)가 57%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극심한 편중은 낮은 과표로 인해 보유세가 낮고, 땀흘려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 임대를 통한 불로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병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후손들을 위해 이같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체계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단계적 추진,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내년 공시부터 즉각 시행해야한다.


정부는 연구를 통해 제도변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Action Plan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 시행을 늦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매년 1,400억원 이상 소요하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공시체계를 권고했다. 뿐만아니라 많은 민간연구소 시민단체, 정치권에서 해외사례를 제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아무런 후속대책을 하지 않고, 경실련 등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적정가격의 정당성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역대 정부들은 각종 문제제기에 대해 저마다 로드맵을 만들어왔으나 제대로 이행된 것은 많지 않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을 70%까지 달성하고, 실거래가 반영률의 시도별 최고-최저 격차를 10%p로 축소한다고 나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공동주택은 시세의 70%내외로 과세되고 있으며 이를 단독주택과 토지 등 기타 부동산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장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을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적정가격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초한 시세로 산출하면 내년부터 당장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 산출이 가능하다. 이후 중앙정부는 산출기준만을 만들고 지역의 사정과 시세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과표산출을 이관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여전히 외치는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며, 토지 보유의 편중을 막고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는 정상화의 시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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