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관리자
발행일 2016.09.01. 조회수 2303
정치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

검찰은 어제(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 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부장 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수사를 통해 진 검사장의 비위를 밝혀낸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 감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에 제시한 특별 감찰단 역시 검찰총장 산하에 둠으로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검찰 조직과의 독립성을 갖지 않는 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명백하다. 또한 개혁추진단은 선임서 미제출 변론 금지, 변론 관리대장 비치·기록,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등록 방안을 내놨다. 검찰이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 신뢰성 회복, 전관예우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효용성은 없다. 홍만표 전 검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징계를 위해 변협이 요구한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던 검찰이 자체적으로 몰래 변론을 신고하겠다는 해결책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 불가능하다!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고심과 각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경실련은 검찰 비리가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는 이미 많은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며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검찰에 대한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지속해서 주장했다. 검찰의 내부감찰 능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06년 현직 부장검사가 적발된 ‘김홍수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2010년 MBC PD수첩에서 방영되어 ‘스폰서 검사’가 불거졌을 때도,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희팔에게 뇌물을 수수했을 때도 검찰은 내부 감찰 강화를 외쳤다. ‘정운호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 에서도 검찰은 역시 검찰의 의지 부족으로 늦장 수사가 계속 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고 있는 현 검찰제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한 법조비리는 해결 될 수 없다. 판검사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로까지 그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조정만이 사법개혁을 완수 할 수 있다. <경실련>은 국민적,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이 오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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