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관리자
발행일 2013.05.29. 조회수 2265
소비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그 대답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GMO 표시대상을 "유전자 변형 기술 등을 사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과 이를 주요 원재료로 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은 그 원재료 사용함량의 순위 및 유전자 잔류 성분에 상관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해야하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에 홍종학 의원이 발의 예정인 GMO 표시제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첨부.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간담회 자료집


※ 토론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한국소비자TV, http://www.ctv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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