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관리자
발행일 2015.04.08. 조회수 1872
정치




<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 >


Ⅰ. 취 지


  ❍ 국회는 어제(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합니다. 4월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및 민생법안의 우선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예고 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부결되어야할 법안(결의안)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해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분야별 법안은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1개) 및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2)입니다. 4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Ⅱ. 주요 내용


□ 4월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_8개 □


1.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2. 법인세법 개정안_최고세율 정상화
3. 공직선거법 개정안_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4. 인사청문회법 개정안_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5.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_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7. 학교급식법개정안_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_전월세 대책마련





처리법안.jpg



□ 4월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_4개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_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반대
2.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_상고법원 설치 반대
3. 민사소송법 개정안_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4. 관광진흥법 개정_ 학교 앞 호텔건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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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은 제시한 12개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처리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법안 검토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4월 임시국회 필수 처리·부결 촉구 법안(12개) 세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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