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5.23. 조회수 3495
정치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서울의 과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 기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개발업자의 반발과 집단적 민원의 압력에 밀려 경 과규정을 두겠다는 등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선의 구청장들이 대다수 시민의 이해를 저버리고 개발압력에 가세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서울은 지난 수년간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난개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은 도시관리 정책의 불모지로 출퇴근길의 교통문제와 부족한 학교, 상하수도, 공원 시설 등 공공시설의 대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스카이라 인이 파괴되면서 도심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로 인한 특혜가 사회적 기회로 인식되면서 투기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사실이다. 지은지 20년 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위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만 거치고 파괴되고 있으며, 개발업자들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 이 파괴되어도 주민들을 부추겨 재건축을 재산 축적의 기회로 선전하고 있다. 서울은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회적 자본을 잠식당 하고 있으며, 비용 상승으로 인한 도시경쟁력의 상실로 대도시의 기능을 포기할 단계에 와있다.


  결국, 개발업자들이 주장하는 경기 부양 효과란 그 생산성과 효율면에 서 이미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 고 기술과 경쟁에서 세계시장을 내다보고 시장개척에 나설 일이다.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공 급은 수요를 부르고 수요는 또다른 공급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 에 없다. 개발압력에 밀려 난개발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파괴와 자원낭비는 다음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서울시의 조례(안)은 도시고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 기 위한 목표에 부족하다. 조례(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3종주거지역의 300% 용적률은 조례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개발업자의 요구에 타협한 (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즉시 실행되어 야 한다. 원칙없이 구호에 머무는 계획으로는 개발 압력을 견뎌 낼 수 없다. 재개 발 및 재건축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3종주거지 역의 용적률은 200%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주변에 무계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교통 문제, 지가상승과 투기유발 등 공공비용의 부담이 늘고 있다. 도심관리의 기본틀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건립 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시설기준과 경관심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가 경과과정을 두고 상황에 따라 시행하겠다며 개혁의지를 저버리 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으로 시민들을 분노케 한다. 경실련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발 압력에 굽힘없이 싸워 나갈 것이 며, 서울시는 공공의 부담을 강요하는 개발 압력에 결코 굴복해선 않된 다. 서울시는 1997년 6월에 천명한 「서울의제 21」의 정신에 따라 '지속 가 능한 개발'을 포기하지 말고 친 환경적 도시관리 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2000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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