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21.12.23. 조회수 4259
경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조세 방향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안병선 세무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오늘 (23일) 경실련과 국회의원 정성호 의원실이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와 정성호 국회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어 좌장을 맡은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를 위한 세제개혁은 지속가능한 한국사회의 재정적 기반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소비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를 복수세율구조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으며, 자산과세 중 상증세는 가업상속공제 등 각종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종부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가치상승분을 응익과세부분과 응능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에 관하여 부동산 가치 대비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 큰 세제 혜택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대주택법 개정과 임대사업자 중과세 등이 필요함을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단편적 접근이나 조세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 조세 교육 혁신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향후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비추어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 지대세(국토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발제자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통합 방향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의 고유 역할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괄 통합은 실익이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과세방식(종가세, 종량세)의 차이와 목적차이도 존재하고, 개별소비세는 그 부과이유가 다른데 여기서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종부세 등 자산/저축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제도 성격과, 비례성, 유사 소득간 과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덧붙여 저축상품간 과세 균형도 유지해야 하며, 부동산 수요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1주택에 대한 양도세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모든 초기저축은 주택으로 몰릴 수 밖에 없기에 적절한 과세는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자산 불공정을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으로, 지대추구 경제구조를 공정사회와 공정경제 실현으로 전환하자는 발제자의 세제개혁방안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로 조세부담의 구조조정을 통한 세제개혁, 혁신기술인력 및 혁신창업자 집중지원, 특허박스제도 바람직하며, 개소세와 부가가치세 복수세율구조를 통한 통합논의 적극적으로 지속돼야 함을 주장했다. 로봇세 논의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체의 기계설비를 1단계 로봇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현재는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또는 투자비용에 따른 세금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에, 결국, 현재의 로봇세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도한 자세액공제의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결국 로봇세의 현실 가능한 실현 방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는 보다 공정한 소득과세를 위해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소득의 개념과 소득 유형별 과세바익 전환이 필요함도 언급했다. 개별소비세 폐지 후 부가가치세율 구조 전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증여가 상속에 비하여 불리한 구조는 일정 부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았고, 상속세의 유산세, 유산취득세 방식의 통일도 고려할 문제임을 지적했다. 보유세 관련하여 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의 괴리는 일정부분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동희 한국노총 차장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핵심축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면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포괄적인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프레임에 갇히며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린 측면이 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복합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구축돼야 함을 강조했다. 로봇세 부과 양면성도 지적하고, 실질적 도입이 아직 요원한 디지털세,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등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했다.

안병선 세무사는 민감할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근로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근로자의 약40%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수는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이 모두 왜곡되어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 소득공제제도 및 세율구간의 개편을 통해 정상화하여 면제자 비율 축소가 필요함을 밝혔다. 상증세도 2000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증가하고 경제규모도 커졌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구간 및 세율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고, ‘과세체계’도 개인담세능력에 대응되어 공평과세에 적합한 ‘유산취득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현행 조세제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던 1970년대 후반 부가가치세 도입 및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시행 등을 시작으로 부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저출산과 고령화・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디지털(플랫폼)경제의 확산 등 21세기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핞 세제개혁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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