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2.02.21. 조회수 3329
공익소송

   

경실련, ‘재벌 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씨리즈 보도자료
②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로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해야 -
- 실효성 있는 과징금 및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위해 제도 보완해야 -


 


1. 경실련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재벌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집단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에 있다. 4월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서도 재벌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부족한 대안 뿐이기 때문에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게 되었다.


 


2. 재벌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LG전자는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 PC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이로 인해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의 0.7%로 소비자 피해액의 10%선에 그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부당내부거래는 재벌 2, 3세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불법 하도급 등이 만연되어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경제적 폐해는 심화되고 있다.


 


3.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벌의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점이다.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1981년 도입된 이후, 2009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 5만3,031건 중 형사고발 건수는 472건으로 0.9%에 불과했다. 또한 솜방망이 수준의 낮은 과징금 기준과 자진 감면제도는 재벌의 불법 하도급, 담합행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역시 처벌 근거가 부족해 재벌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현재 순환출자가 합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사전 규제가 약화되었고,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 규제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가속화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미미한 제재수단으로 인하여 재벌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동시에 경제·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갈등을 조장하여 온 셈이 되었다.


 


5. 이에 정치권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재벌개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한된 범위에서의 도입으로 인해 실효성이 매우 낮다. 새누리당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도급법상 기술탈취에 이어 부당단가인하에도 도입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를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 문제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체에 대해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중대한 담합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나, 모든 담합 뿐 아니라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모두 적용해야 강력한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6.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출총제 재도입 및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사전 규제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 규제 강화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방지 및 근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 규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향 등 강력한 처벌 및 규제 수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7. 이에 경실련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사전적 규제방안과 함께 사후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장치를 마련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 또는 완화해야 함은 물론 재벌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감몰아주기 방지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 제도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8. 첫째,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가능케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확실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암묵적으로 형사처벌이 완화되어 왔던 점, 그리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고발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지 않은 점,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촉진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둘째, 하도급법에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현재의 낮은 손해배상 수준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방지효과가 미미하다. 손해배상액에 비해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로 인한 예상 이익이 더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이 영리추구행위임을 감안할 때, 형벌 강화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10. 셋째,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하며, 공정거래법 상 추상적인 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성’과 ‘현저함’에 대해 현실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되어 실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건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당성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저히’ 문구를 삭제하여 법적 불완전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11. 넷째, 낮은 과징금 수준과 과징금 감면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은 매출액의 2~10%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마저도 자신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고, 2순위는 50%, 3순위는 30%를 감면 받는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방조하는 결과를 낳는 현행 과징금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재벌 대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감면 비율을 낮추고 감면 요건을 강화하여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12. 열거한 제재 방안들은 기업의 부당행위 발생 이후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서, 기업이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예상 부담 수위를 높여 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에 틀림 없다. 지금까지 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벌에 비해 예상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 처벌 강화는 당연한 귀결이다.


 


13. 따라서 위에서 말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근절방안을 통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후 제재 수단을 마련 또는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등 사전적 제재 수단을 함께 병행할 때 재벌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14. 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씨리즈 의견서로, 지난 14일 제출한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규제 강화방안을 담은 씨리즈 보도자료 ①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 관련 의견서’에 이어, 오늘(21일) 씨리즈 보도자료 ②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후에 경실련은 씨리즈 보도자료 ➂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안할 예정이다.


 


* 첨부자료 :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요약본


 


------------------------------------ 요 약 ------------------------------------


 


Ⅰ. 취지 및 배경


 


   ○ 재벌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 이 같은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로 인하여 재벌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갈등을 조장하여 왔음.


 


   ○ 이는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사전 규제가 약화되었고,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후 규제 장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임. 또한 사후 규제에 따른 처벌이 재벌 대기업집단이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통해 얻게 될 예상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낮기 때문에 전혀 예방 효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Ⅱ.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제도의 문제점


 


1. 실효성 없는 전속고발권


 


   ○ 현행 공정거래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통해서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당하고,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위반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음.


 


   ○ 1981년 전속고발권이 도입된 이후, 2009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 5만3,031건 중 형사고발 건수는 472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 실제 경실련 조사결과,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79건의 담합 사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였으며, 담합에 가담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4건(11명)에 그친 것으로 분석됨.


 


<담합사건 검찰고발 현황>
   1. 담합사건 검찰고발 현황.jpg


                                                                <자료 : 경실련 보도자료>


 


2. 일감몰아주기로 부당 내부거래하는 재벌의 행태


 


   ○ 공정위가 2011년 10월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민간대기업집단 47개 집단의 소속 계열사 1,083개 중 923개(85.2%)의 계열사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내부거래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


(10년말 기준, 단위 : 개사)


2.내부거래비중에 따른 계열회사 수 분포.jpg 
    


<자료 : 공정위 보도자료>


 


   ○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는 삼성 현대 등 총수가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가 12.48%로 총수가 없는 집단 9.18%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내부거래는 광고, SI(시스템통합), 물류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더 큰 문제는 빵집,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등 서민업종으로 확대해 나아간다는 점임


 


   ○ 재벌 대기업집단이 위와 같이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조사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적발 및 조치 건수는 글로비스 1건으로 나타남. 이 같은 이유는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 따른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요건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임


 


   ○ 또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 2, 3세의 편법적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시행하기로 함. 그러나 과세기준에 따라 재벌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웃도는 곳은 38%(370개사)에 이르지만 이들 회사 대주주들이 첫해에 실제로 물어야 할 증여세는 1,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3.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재벌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상호 출자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규정에 대한 위반의 경우, 부당한 국제계약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각각의 불공정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자체가 기업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얻게 될 예상이익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유인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2010년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담합 행위 과징금 부과액은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약 1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현행 과징금 부과제도는 관련 매출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부과되고 있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담합 현황>



(단위 : 백만원)


3. 연도별 담합 현황.jpg    


<자료 : 경실련 보도자료>


 


   ○ 실제로 2012년 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각각 258억원과 188억이 부과되었으나, 2010년 기준 두 회사의 관련제품 매출액은 3조 6892억원, 2조 406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결국 두 회사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0.7%, 0.78% 밖에 되지 않음. 게다가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LG전자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 삼성전자도 50%를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Ⅲ. 정치권이 제안하는 방안의 문제점
 
1. 새누리당


 


 1) 제안 내용


  ○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의 근절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부당내부거래의 실효적인 법 집행 강화
     -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공시대상 확대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
     -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제장치 강화


2) 문제점


   ○ 새누리당은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해서는 무분별한 확장과 가공의결권 생성을 통한 그룹지배를 막을 수 있는 출총제의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가 선행되어야 함


 


   ○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는 상증세법의 과세강화와 공정거래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 새누리당의 일감몰아주기 근절 방안은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와 공정거래법 조문 중 ‘현저성’을 삭제하여 위법성 판단을 쉽게 하여 근절한다고 밝힘.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판단을 모호하게 했던 조문을 개정했다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에는 미약한 정책으로 판단됨.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11년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이상의 상증세법 강화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형사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도입해야 함. 새누리당은 징벌적(3배) 손해배상제에 대해 기존 하도급법 상 기술탈취에 적용하고 있던 것을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도 도입한다고 함. 하지만 재벌 및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회전체의 후생감소를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 문제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체에 대해 도입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제한적 집단 소송제 제도 도입은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실효성 없음. 새누리당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함. 현 증권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담합으로 확대한다는 것에는 진일보 했으나, 담합 뿐 아니라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것임. 또한 ‘중대한 담합’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담합 전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임. 따라서 담합 전체와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 같이 적용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2. 민주통합당


 


 1) 제안 내용


   ○ 출총제 부활
     -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서 출총제 부활
     -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


   ○ 일감몰아주기 근절
     - 대기업집단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
     - 회사와 이사, 회사와 주요주주 일가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시 이사 및 주요주주 일가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경쟁기업(중소기업)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없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2) 문제점


 


   ○ 출총제 부활은 긍정적이나 사후 규제 수단의 미미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저하될 것임. 민주통합당안의 경우 사전 규제 수단으로서의 출총제 부활은 긍정적이나 여타 규제 수단들이 미미한 수준임.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은 물론 이를 방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제안되어야 하는데, 민주통합당 안은 구색 갖추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효과성은 크게 저하될 것임


 


   ○ 일감몰아주기 근절 뿐 아니라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빠져 있음. 일감몰아주기 근절안에 대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접근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형사처벌 강화 및 과징금 상향 등의 강력한 대책이 누락되어 있음. 일감몰아주기 외에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Ⅳ.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경실련 의견


 


1. 전속고발권 폐지


 


   ○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형사처벌이 완화되어 적용되어왔던 점, 그리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고발권이 제한되고 기업들의 불공정거래가 줄어들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함


 


   ○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적 처벌로서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지·촉진하는 것이므로, 전속고발제가 그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 공정위 단독이 아닌 검찰과 법원이 참여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감시기능을 하도록 하고 확실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야 함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법률, 즉 하도급과 관련한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기업의 불법적 영리추구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폭넓은 적용이 필요함. 특히 하도급법을 넘어, 제조물 책임 분야,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노동법 분야, 증권거래 분야, 인권침해 분야 등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해 사회적인 해악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 다소 무거운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함


 


   ○ 현재 손해배상 정도로는 강자인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방지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특히 집단소송제와 함께 도입될 경우, 공정거래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임.


 


3. 일감 몰아주기 방지


 


   ○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음.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되어 실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1건 밖에 되지 않음.


 


   ○ 따라서 현 공정거래법 23조 7항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성”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적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현저히”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통상적 거래관행을 넘어서는 유리한 조건인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해야 함.


 


   ○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통해 변칙적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정부안은 일감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규정해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거래물량에서 30%와 소유지분에서 3%를 빼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면죄부를 제공하게 됨. 이러한 기준은 부당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과세방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함.


 


4. 과징금 상향 및 리니언시 제도의 보완


 


   ○ 매출액 2~10%의 낮은 과징금 규정을 50%이상으로 올려 기업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앞서 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함께 도입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처럼 리니언시 제도가 재벌들에게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1차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전액 면제 조항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2차·3차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비율도 상당 부분 낮추거나 명확한 증거제시 등 감면조건을 보다 강화하여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할 것임



Ⅴ. 결 론


 


   ○ 결론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 상향,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사후적 제재 수위와 기능을 상향 조정하여, 실제 재벌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통해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첫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에 대해 오히려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인 면죄부를 제공하여 왔으며, 둘째, 리니언시 제도와 같은 감면제도를 통해 실제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 기업이 부담해야할 처벌을 완화해 주었고, 셋째, 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법 조항 미비를 핑계로 이를 눈감아 주어 왔음


 


   ○ 특히 위에서 열거된 각 주장에 대한 반대측 의견의 근거는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 위축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우려는 별도의 지원 정책 또는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며, 기업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방조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처벌규정은 보다 강력히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즉, 기업의 부당행위 발생 이후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서, 기업이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실제적인 예상 부담 수위를 높여 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지금까지 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처벌에 비해 예상 이익이 더 컸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후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등 사전적 제재 수단을 함께 병행하여 재벌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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