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6.09.03. 조회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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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5일(월) 오전 11시 20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회 정론관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우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해주실 예정입니다.


3.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GMO 관련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계속해서 가중되어 왔습니다.


4.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남인순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시제도는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GMO DNA 또는 단백질의 잔존여부에 따라 GMO 식품임을 표시하는 내용이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 소비자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한국YMCA전국연맹은 오랜 고민과 논의를 거쳐, GMO농축수산물을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면 예외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을 입법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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