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최저가낙찰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05.10.18. 조회수 2334
부동산

정부가 ‘세수부족’을 거론하면서도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서민들의 주머니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정부 견제의 책무가 있는 국회는 별다른 기능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의 총선공약마저 저버리면서 정부의 혈세낭비에 방조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하였고, 제1야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던 공공건설공사의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 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나라당은 총선공약대로 가격경쟁방식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라.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10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실천약속 1>의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후 곧바로 5월경 3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 달성하겠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 관료들이 100억 이상에 대한 가격경쟁방식 도입 약속이행시기를 3일 남겨놓고서 은밀하게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실천약속을 헌신 짝 버리듯 한다면 연간 4조의 혈세낭비를 방조하였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제10조제2항)은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지만, 동법시행령(제42조)에서는 ‘적격심사’라는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비율(금액)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다. 정부 또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가 Global Standard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시행령 조항에서 가격경쟁방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전면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면 연간 10조원의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처럼 엄청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단 한 조항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절세’와 ‘감세’를 외칠 것이 아니라, 가장 손쉽게 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지난 총선공약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뒤늦게나마 이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보증강화 및 감리강화를 통하여 덤핑과 부실시공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경실련은 보완장치 없는 무조건적인 최저가낙찰제 약속이행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최저가낙찰제 도입의 보안장치로 보증강화 및 감리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①현행 (전문)공제조합으로 과점되어 있는 보증시장을 개방하고,


②보증강화(100%이상, 현행10%~40%)를 통하여 부실한 업체의 덤핑을 방지할 수가 있으며,


③가격경쟁으로 절약한 비용의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우수한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부실시공방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감리원 50% 증액배치는 2003. 12. 국가계약법시행령 조항(제54조제2항)만 신설하였을 뿐 이행실적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건설관련 이익단체는 2001년부터 10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자, 제도 도입에 따른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여론을 퍼뜨렸다. 하지만 당시의 부실시공 주장은 공사착수도 하지 않은 공사들에 대해서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미리 덧씌운 것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실재로 정부는 2004년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실시공사례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어, 부실공사 우려라는 건설이익단체들의 주장은 또 한번 설득력을 잃고 있다.


원도급자는 일정비율이상의 특혜를 보장받고 있지만, 하도급자들은 원도급사의 낙찰율과는 무관하게 모두 최저가 가격경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즉 원도급사는 ‘무늬만 시공회사’로서 직접 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에게 일정비율(금액) 이상으로 하도급금액을 보장해 주는 특혜구조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정부는 2006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한 모든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이행하고, 최저가낙찰제 유보를 통하여 혈세낭비에 개입한 관료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참여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를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2004년 500억 이상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여 수조원의 재정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05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업계의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약속불이행의 수순으로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약속이행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약속은 수년간에 걸쳐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확대이행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경 건설업계들의 건의가 있은 지 단 몇 달 만에 어떠한 합의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를 단행하였는 바, 그 배경과 결정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정책입안관료들의 국민우롱이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대형건설업체부터 직접시공제를 의무화시켜 양극화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라.


 


선진국 진입을 외치는 우리나라에서  ‘차라리 죽여라’ 는 덤프노동자의 서러운 절규가 들려오고 있다. 원도급자에게는 일정금액 보장을 위한 특혜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하도급자는 최저가낙찰제를 통하여 수주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챙기고서 이를 또 다시 덤프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들에게는 재차 하청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원도급자들과 하도급자간의 양극화는 커지게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큰 빈부격차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특히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이 공사를 구경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챙겨가고 있지만, 정작 그 돈들은 로비나 비자금으로 조성될 뿐이지 하도급자나 덤프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직접시공하지 않는 건설업체들로 인하여 우리사회의 비정규직 및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형건설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제를 의무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1>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고, 혈세 절감을 위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의 명확한 입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정부는 보증시장개방과 보증강화 및 감리강화를 통하여 부실업체의 낙찰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업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여 비정규직 흡수(정규직화, 고용증대)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의 : 공공예산감시국 02-766-5628]


별첨 : 17대 총선『한나라당의 재정․세제개혁 약속』전문 중 일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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