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 권영길 CB - 노회찬 CB - 심상정 BB

관리자
발행일 2007.08.30. 조회수 1959
정치

권영길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부유세 부과 대상 실체 명확치 않아 -


■총평


핵심 공약과 관련한 세부대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인식, 세출의 구조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증세, 부유세 도입 및 이에 따른 복지재원 조달 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는 부족해 후보자의 철학이나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다.


■세부 평가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의 방법으로 부유세 도입,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 골프회원권 등 4대 회원권 보유세 부과 등 부유층의 세부담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정책대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부유층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권후보는 부유층은 금융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고 그들의 부가 사회적 자산이라는 전제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특정 소득계층의 세부담 증가 자체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고, 빠짐없이 세금을 걷는 데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지출된다는 점 등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


사회복지목적세로 예산을 충원하는 복지와 조세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이고 재원지출 범위가 제한적인 목적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시적 목적세로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칫 무분별한 목적세 신설로 귀결될 수 있다. 직접세를 많이 걷어 간접세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 간접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회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B
- 간접세 축소 주장 구체적 방안 미흡 -


■총평


부유세 도입과 탈세 방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다른 후보와 궤를 같이한다. 도입시 예상 세수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세 개혁과 관련해 평소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에 근거해 주장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전반적으로 권후보보다 훨씬 현실성을 감안한 수준이다.


■세부 평가


부유세 도입과 탈세 근절 10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유세 도입과 관련해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등 구체적인 안뿐만 아니라 연간 6조~7조원이라는 예상세수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순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유층에 대한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을 지우게 돼 세부담 전가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또 국세 및 지방세의 종전 틀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전체 세제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다.


직접세 비중을 강화해 간접세율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세 개선과 관련해서는 간이과세 폐지 정도만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높은 간접세 비율 자체의 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 발주 건설 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품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정부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따른 대안도 신중이 준비되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심상정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 사회복지세 도입 근거 제시 돋보여 -


■총평


모든 정책에서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 확충의 두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책 대안도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세금과 재정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조세 체계의 틀을 정립하는 조세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능 배분,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조세 정책 등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접근이 아쉽다.


■세부 평가


사회복지세 도입과 불법증여 방지를 위한 조세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할 때는 타당성과 국민적인 합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목적세 신설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세와 관련해 연간 15조원 내외의 사회복지세의 80~90% 정도를 상위 10%의 부유층과 대기업이 부담토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상위 계층, 고이윤 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현실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수추계 등을 통해 정책적인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탈세 영역인 재벌2세의 신종변칙증여 과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형평성 있는 과세와 국민의 조세 책임성을 강화하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세금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에서도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 원칙을 전제로 논하고 있으며, 다른 후보와는 차별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검증단(경제1분과)


▲검증위원: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황도수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간사: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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