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선거의정석(1)선거제도 유형

관리자
발행일 2023.03.07. 조회수 4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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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① 선거제도 유형



'여의도 1번지'가 언제 조용한 날이 있었겠냐마는, 여느 때보다 뜨겁게 불붙은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유독 차가운 두뇌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바로 그것인데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좌우할 룰을 정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포문을 연 이래 각계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용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건 비단 필자만은 아닐 터, '이 제도는 이런 점이 좋고, 저 제도는 저런 점이 취약하구나' 하는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장차 우리가 도입할지도 모를 별별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구별짓는 차이점은 단 하나, 바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크기, 당선자 결정 방식, 투표권 행사 방식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당선자 결정 방식'과 '선거구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선자 결정 방식을 대별하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투표용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선자 결정 방식의 차이가 바로 위와 같은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럼 두 제도의 당선자 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수대표제입니다. 말 그대로 후보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이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1위투표제' '결선투표제' 등이 있습니다.

1위투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되죠.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어요. 반면 결선투표제는 첫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2차 투표)를 한 번 더 치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선거는 1위투표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양당제가 확립되는 경우가 많아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말입니다. 반면 낙선자에 투표하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대표성 문제가 생기고, 득표율과 의석 간의 비례성이 낮다는 점도 한계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비례대표제 입니다. 정당 혹은 후보자가 득표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정당에 투표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에 비해 사표가 적어 유권자의 표심이 당선자 결정에 가장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률도 높아 의회가 다양한 의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수대표제와 달리 유권자와 당선자 간의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구를 이야기해 보죠. 이론상으로야 선거구를 한없이 크게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구분합니다. 3개의 제도 역시 어느 하나가 완벽하지 않고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대개 1위대표제와 함께 운영됩니다.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주로 해당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거나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쉽고 선거 관리도 단순합니다. 또 강한 단일 정당이 출현하기 쉬워 안정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죠.

반면 그만큼 소수당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표도 많이 발생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게리맨더링 :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과거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데서 유래 <선거결과 공화당은 29석(5만164표), 야당 11석(5만1766표) 획득>

반대로 대선거구제는 1개의 지역구에서 5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비례대표제와 함께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주로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획정한 선거제도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이 경우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거구제는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표가 적다는 점과 새로운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그만큼 후보자가 낯설어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고, 선거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중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4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지지율을 기준으로 1위당 후보자의 당선은 확정적이고, 2위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지역을 막론하고 거대 양당의 후보가 동반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소,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양 제도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날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일 정당 내 후보자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선거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설계하기에 따라 다양한 혼합 유형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253명의 지역구 의원은 다수대표제를 통해 선출하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두 대표를 따로 뽑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소에서 두 개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각 지역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해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각각의 제도들이 모두 장단점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완벽한 제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다른 제도와의 친밀도, 시대적 정합성,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이래 여러 차레 선거제도를 바꿔왔는데요.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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