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관리자
발행일 2012.04.18. 조회수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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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 도계위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
- 회의록 즉각 공개,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 중앙정부, 여타 지자체도 도계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안건심의 종결 30일 후 공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개월 후 공개했던 기존안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결정으로 서울시의 도계위 개혁을 거울삼아 중앙정부를 비롯한 기타 지자체의 정책변화를 기대한다. 서울시도 이번 조례개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회의록 즉각 공개, 들러리 위원회 폐지 및 독립적 위원회 상설화 등의 근본적인 도계위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도계위의 비공개운영은 각종 로비 및 밀실심의로 개발특혜를 부추길 뿐


 


도계위는 관계 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해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다. 최종결재는 시장의 몫이지만 도계위의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상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로비위험을 이유로 회의록 및 위원명단 등이 비공개되었고, 위원회의 밀실행정은 오히려 로비의 표적이 되며 무분별한 개발 허용을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종상향 통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가락시영 아파트도 현대와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재벌 그룹들이 확정지분제로 참여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두 재벌의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도계위의 회의록 공개 등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도시계획 및 개발이익 결정짓는 위원회 심의, 투명하고 상시적 공개가 필수


 


가락시영 종상향 논란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계위 개혁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지난달 명단공개에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도 가능해졌다. 회의록 공개가 기존의 1/6로 단축된 만큼 상당부분 개선이 이뤄졌으나 도계위 결정이 그대로 시장 고시되어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심의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즉각 공개가 불가피하다. 회의록 공개시점인 30일 이후면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행된 사업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락시영 종상향도 통과이후 아직까지 서울시의 확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울시 스스로 심의결과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가락시영 아파트부터 즉각적인 회의록 공개를 통해 고시 전 시민들에게 심의의 적절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회의록 공개방식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회의록 공개를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기존안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막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개혁 의지가 빛바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만큼 회의록도 인터넷을 통한 상시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참여하는 상설독립 기구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도계위원 명단공개, 회의록 공개시기 단축 등 도계위 개혁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안건을 처리해주는 들러리 개발위원회로 전락한 도계위의 전문․독립성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의 도계위 회의결과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안건이 재개발․재건축 지구지정, 용적률 상향 등 개발이익과 도시계획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었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상설 민간전문기구로 운영되다보니 위원 각자가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고,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금과 같은 들러리개발위원회가 아니라 상설․독립화 된 전문가위원회로 전환해 심의결과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사후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형식적이고 특혜심의를 막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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