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9.03. 조회수 2536
부동산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 발표 
- 세입자 위한 대책은 전혀 없고 건설사, 집주인 위한 정책만 가득 -
-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 오히려 서민주거안정 파괴한다 -

정부는 2일(수)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사업 본격화와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주요내용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건설사와 대기업 자본, 집주인 등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일 뿐이다. 정작 심각한 주거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반복되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 짓는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가진 자를 위한 정책’만을 되풀이한 탓에 오히려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해졌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역시 서민주거안정 파괴정책임을 비판하며, 내일(3일) 활동을 재개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민주거안정과 무관한 건설사와 자본을 위한 뉴스테이 활성화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 지원 강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본격화, 원스톱 주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발표했다. 연내 1.4만 호 리츠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 보유 민간 매각용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뉴스테이 사업은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금리로 투자할 곳 없는 민간의 자본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것을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높은 보증금과 대출이자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뉴스테이법 통과에만 혈안이 돼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발표한 정부에 대해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경실련이 지난 5월 발표한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 원 이하, 수도권 500만 원 이하 가구의 RIR이 2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의 100~200만 원 소득 가구는 월 소득의 3/4 수준인 76%에 달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예상 임대료가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위 30%만이 부담할 수 있는 고가의 임대주택이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저렴한 임대주택이다. 뉴스테이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혜택, 지원 등 막대한 공적 자원 투입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며 과도한 대기업 퍼주기, 고소득층 퍼주기로 서민주거안정과 매우 동떨어진 정책이다. 

세입자는 외면하고, 정비사업 규제완화로 집주인을 위한 정책만 발표 

이번 발표의 심각한 문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촉진을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정책은 과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민들의 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하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과 개발이득만 키워왔다.  

이번 발표 역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 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에서 1/2로 축소하고,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지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오직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정비사업의 부작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철회권 제한은 정비사업 과정의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통한 동의와 허위 동의를 남발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CEO 조합장 제도’ 역시, 소위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꾼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으로 더 많은 갈등과 불법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합 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고, 공공관리자가 전문성을 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 정부는 1년 전 2014년 9월 1일에도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전·월세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전세난에 지쳐 빚내서 집을 산 시민들은 가계부채와 주거불안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는커녕 악화하기만 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서민주거안정 강화가 아니라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반서민 정책을 철회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내일(3일)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다. 특위는 이번 기회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 보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한다. 활동을 재개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속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