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사업비 6조원 부풀려져

관리자
발행일 2003.11.11. 조회수 2818
부동산

 


국가재정절감과 조기에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 추진중인 SOC 민자사업이 총사업비 검증이 미비하여 최소 6조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선정시 타당성 검증이 소홀하고 경쟁부재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SOC 민자사업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OC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관한
조달청 사업비 검증결과 및 경실련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 조달청, SOC민자사업 3건 검증결과, 총사업비 7%(422억)과다계상 드러나 
      
# 59개 SOC민자사업, 총사업비 최소 18%(6조원) 과다계상 추정  
       #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SOC 민자사업 정책 목표 달성 17% 불과,제도개선시급
       # 합리적인 재정지원 기준마련, 총괄관리기구설립, 국회 관리감독 절실
 


경실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4달간 조달청이 SOC 민자사업의 사업비의 사전검증을 시행한 결과 총3건에 대해 총사업비의 평균 7%인 42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과다계상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 3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미 조달청의 원가계산은 자체보고서에도 밝힌 것처럼 타기관에 비해 최소 11%이상 부풀려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의 최소 18%가 과다계상되어 추가적인 국고지원으로 재정손실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SOC 민자사업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검증은 총6천억원 규모의 3건 사업으로 삭감사유는 실거래가격과 실공사가격을 적용하여 전체 평균 7%를 삭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전검증한 조달청의 원가산정기준은 품셈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셈에 기초한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은 이미 조달청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도 11%∼14%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시설공사원가계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2001.7. 조달청). 따라서 현재까지 사업비가 확정된 모든 SOC 민자사업은 최소 18%이상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SOC 민자사업은 국가관리사업(2천억이상)이 41개(31조9천억원)이고, 자체관리사업이(2천억미만)이 18개(2조2천억원)으로 총사업규모가 34조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사업들은 사업비에 대한 사전검증을 받지 않은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조달청의 사전검증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의 18%가 과다계상 되었다면 최소 6조1천억원의 사업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부풀려진 사업비는 과도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열흘간 1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SOC 민자사업실태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결과 SOC 민자사업의 도입취지를 달성여부에 대해 전체 17%만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과반수가 사업의 타당성 검증미흡과 경쟁 부재에 따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발휘미흡으로 도입취지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SOC 민자사업의 개선책으로는 과반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총괄적인 전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체 90%가 국민을 대표하여 수조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SOC 민자사업을 감시해야할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경실련은 현재 추진중인 모든 SOC 민자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재검증 작업을 시행하고, SOC 민자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쟁활성화와 사업비검증자치를 포함한 합리적인 재정기준마련을 위한 전문기구설립 등 SOC 민자사업의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첨부1] SOC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한 조달청 사업비검증결과 및 전문가설문결과


첨부2] SOC 민자유치사업 실태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문의 : 시민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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