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1.07.18. 조회수 1954
부동산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발표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은 한강변 주변이 삭막한 병풍아파트로 둘러싸여 사유화․독점화되어 있어 이를 시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의 중심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계획안은 ‘한강 공공성 회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용적률 대폭 상향,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 제외 등 해당 지역을 더욱 사유화시킴은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소형․임대주택 의무화 비율 적용을 제외한 점은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인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시 전용면적 60㎡이하, 85㎡이하, 85㎡초과 주택을 각각 20%, 40%, 40%비율로 지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1대1 재건축’방식을 택하면 기존 조합원의 가구 면적을 최대 10%로 늘려주고, 일반 분양주택을 모두 85㎡이하로 짓는 대신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대한 명백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이 마치 겉으로는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변 주변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련규정까지 뛰어넘어 특정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재건축의 대상지역이 소위 부촌이란 점에서 향후 서울시의 주택정책 관련 정책은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양극화 정책’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기존에 적용된 용적률 198%를 이 지역에 한해 336%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부채납률 25%를 적용하는 대신 평균 용적률을 336%까지 적용해 늘어난 1,489가구는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이 사유화됨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쳐 왔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일부 시행되어 왔다.
지난 2009년 1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대책의 세부내용으로 ∆공공기여(토지기부채납,공공시설설치,기반시설설치비용) 25~40% 부담 ∆임대주택 건립 의무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계획안은 애초 부여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건립 의무도 제외된 상황에서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인한 조합원의 수익까지 보장하고 있어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서울시 스스로가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서울시의 재건축 등 주택정책이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번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계획안이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명백한 특혜행정임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이같은 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번 계획안이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강주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대다수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도시개혁센터 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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