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관리자
발행일 2013.07.14. 조회수 2398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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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시민사회·학계·법률가단체 긴급토론회-
■ 일시: 2013년 7월 11일 (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사회: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 발제: 좌장 조희연(공동의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 토론: 김경욱(철도국장, 국토교통부)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병호(국회의원(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지난 7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경실련,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시간에 걸쳐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며, 2차 토론회는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영수 박사는 “철도부채는 영업 이전부터 주어진 계획된 적자임에도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과다인력 때문이라는 왜곡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도로 중심의 투자 정책을 고수하며 철도구조개혁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상하분리의 실패를 덮으면서 운영부문의 계획된 적자와 건설 부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쟁체제는 우리나라처럼 좁은 철도시장에 맞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도 철도네트워크의 붕괴로 이어지고 한국철도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교통 SOC의 투자 재원 중 도로 부문을 줄이고, 녹색교통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끝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철도 분할 민영화부터 철회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진정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문대 변호사는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정책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다. “국가 소유 철도노선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은 한국철도공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FTA 협정에는 철도산업의 시장접근의무를 일부 유보하고 있는데, 한미 FTA 협정상의 유보 조항을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철도공사의 시설보수유지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은 “박근혜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관계정립 등 의견수렴이 없고, 소통이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수렴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13명이라는 소수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주도한 결정이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검증과 합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매우 낮은 것을 말해준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경청해 사실 규명 및 국토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다양한 시민과 학계, 국회,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인 검증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해영 교수는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 분할 민영화는 명백함 불법행위이고, 이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모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 출자회사의 설립은 한미 FTA의 철도산업 보호조항을 포기하는 것이며, 특히 주요 간선의 한국 철도 독점권이 수서발 KTX 분리로 무력화되어 미국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수서발 KTX 지분 70%를 ‘민간 매각 제한’할 특별한 묘책이 없어 미국 자본의 주식 매입을 막을 방법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수서발 KTX의 서비스 가격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행동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가격인상의 불는 주장이다. 고 강조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민영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변했다. 국토부 안은 민간자본 진입이 불가하며 100% 공적자본으로 이루어진다. 연기금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며, 그 부분을 주주협약하고 정관에 명시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관 중 지분매각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할 때는, 전체 주주 8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 코레일이 30%의 지분을 보유한 이상 코레일 동의 없이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지분을 민간 매각해 경영권이 민간에 갈 경우에는 철도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TA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2005.7.1 이전 철도노선은 개방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후 건설된 철도노선은 국토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05.7.1. 이후 건설된 철도노선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 운영이 되어도 미국자본이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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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수서발 KTX의 민영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말 바꾸기, 편향된 의견수립에 대해 현 정책을 백지화하고 한국철도의 발전방향을 원점에서 재수립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발언했다. 또한, 교통연구원의 비용편익분석 및 수요예측에 대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오영중 변호사는 “국가 기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철학이 부족하다”며 “수서발 KTX의 민영화는 점점 더 국민의 삶을 옥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해당사자의 개입 없는 시장의 변화는 결국 국민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이익은 운영주체인 민간업체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철도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적자해결을 조화롭게 해결하여 공공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영화를 통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하였다.

엄태호 교수는 “사적재화 성격이 강한 KTX와 공공재적․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일반철도를 묶어서 보편적 복지의 논리로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부채문제는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인했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코레일의 비효율성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민영화체제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수단일 뿐이며, 제2공사체제로 가려면 상하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사 또한 지금과 같은 지분구조로 간다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으며 동일 노선에서의 경쟁, 시장의 확대 가능성, 부채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안이 철도산업의 비전이나 발전을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닌 코레일 부채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기업 통폐합이 아니라 공기업을 하나 더 설립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경영개선노력 등을 고려해 지분구조를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을 짚었다. 최저보조금입찰방식 보다는 철도공사에 보조금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았으며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소통의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민영화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이후 2차 토론회와 각종 문제제기를 통해 민영화 저지에 힘쓸 계획이다. 

글 : 조혜민 부동산감시팀 인턴(한양대 도시공학과)
사진 : 주형우 소비자정의센터 인턴(한양대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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