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관리자
발행일 2017.09.05. 조회수 3533
경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중에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➁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의 특례 적용 문제 ➂손쉬운 대출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➃K뱅크 인가 특혜 문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제는 우리 금융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도입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다르게 특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공개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9월 12일 (화)까지이다.

<끝>

#별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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