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장관 수사개입 의혹, 특별감사 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1.02.22. 조회수 1719
보고서

1.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 의혹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오늘(22일) 2시, 감사원에 법무부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실련은 감사청구서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한 불법 수사 지휘행위 의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감사청구 사항으로 적시하여 감사원의 법무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진위를 규명,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한 간부를 통해 서울 서부지검 남기춘 지검장의 지휘로 수사를 진행하던 한화그룹에 대한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 한화그룹 전 그룹재무책임자인 홍동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토록 불법 수사지휘를 했는지 여부


(2)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지검 남기춘 지검장 지휘로 수사를 진행하던 울산지역 구청장 3명을 포함해 한나라당 관계자 8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와 관련, 역시 법무부 간부를 통해 이들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시점을 하루 늦춰줄 것을 요청하여 불법 수사지휘를 했는지 여부


3. 경실련은 감사청구 이유를 통해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특히 정무직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문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음이 원칙이며 이는 정무직인 장관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정치권 등의 외압을 차단해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실련이 감사 청구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불법수사 지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을 위반하여 직권남용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이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법무부의 두 가지 불법 수사개입 의혹 모두 법무부 간부가 한 것이지만 검찰과 법무부 조직 특성상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지시 또는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로 법조계에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위 두 가지 의혹은 수사지휘의 대상자인 남기춘 전 지검장이 모두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사실 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들은 재벌그룹의 로비가 맹렬했거나 선거를 앞 둔 한나라당의 반발이 컸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뜻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 했다면 참으로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강조하고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고 수사권 독립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만약 이런 불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경실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립을 위해 그리고 법과 정의를 위해서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입 의혹은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이를 위해 법무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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