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10.09. 조회수 1653
사회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한 의견 발표

 

1. 오늘(9일) 경실련, 진보넷,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트래픽 관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였다.

 

2.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차단‧차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최종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정한 경쟁 원칙을 채택했으며, ▲ 트래픽 관리안 논의를 공개하고 의견개진 절차를 마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 그러나 트래픽 관리안 제3조 ‘서비스의 품질 등에 비례하여 요금수준을 다르게 하거나’라는 문구는 일부 언론이나 심지어 관련 공무원 마져 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4. 제5조 <예시3> <예시4> <예시5>는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 관리가 아닌,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자신이 계약한 용량의 한도 내에서 트래픽을 많이 활용했다고 해서, 대용량 서비스라고 해서 ‘혼잡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 역시 삭제의견을 제시하였다.

 

5. 또한 관리형서비스 정의 조항은 일반적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특정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적인 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이용자에게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로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만, 인터넷의 일부가 아닌 폐쇄된 네트워크 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6.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미래부의 ‘트래픽 관리안’이 문언적 의미가 아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이 지켜질 것을 강조하였다.


※ 별첨 :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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