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적 복지는 국가사무, 복지재정확충 방안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4.09.17. 조회수 1729
사회

박대통령의 보육·기초연금 재정책임은 중앙정부
- 지방과 갈등 조장해 복지정책 좌초시키려하나? -


 


지난 3일 전국시군구협 지자체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늘어난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위기라며 중앙정부에게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 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추가부담 불가 방침과 함께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점검 등 강경 대처입장을 밝혔다. 늘어난 복지재정의 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12일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왔다. 이에 지방의 재정상황은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전액 국고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회복하여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 채, 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지방세 인상을 통한 지방의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인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갈등과 불안을 조장해 국론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좌초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박대통령의 복지정책이 더 이상 후퇴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비 확충을 위해 장기불황으로 고통 받는 서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려한다면 이는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민증세인 지방세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정상화하여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여 박대통령 복지정책을 좌초시키려 하는가?


 


지난해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복지비는 4년간 5조 7천억 원이 추가 지출을 전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11%에 달하고 있으나 지방예산의 증가율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늘어난 복지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 3일 226개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 것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경제 수장인 최경환부총리는 지방의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의 방만 운영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영문제도 개선되어야 하지만 복지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재정운영의 효율화 문제가 아닌 기본 원칙의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늘어난 복지비용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놓고, 이를 지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와 부처 간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이다.


 


복지비 부담을 놓고 중앙과 지방의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자 복지확대에 비판적이던 일부 언론은 복지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이 돈의 문제로 애초 공약에서 대폭 후퇴하였거나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또 다시 후퇴한다면 사실상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는 것이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가 사회 갈등과 불안을 조장해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박대통령의 핵심 복지정책의 추진을 좌초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복지비의 국고부담 확대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육, 기초연금 등 기본권적 복지는 국가사무다.


 


보육과 기초생활보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등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심하고 출산하여, 노후까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노력과 의도를 통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인 지방과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업무와 비용부담의무에 관한 원리인 견련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미 2012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2년째 계류 중이다.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재원마련 방안 없이 늘어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속한 법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안정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마련하라!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정부담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자 안정행정부가 내년부터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2배 인상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역진적인 세금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손쉽게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방안이다.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복지비용을 마련하겠다‘던 박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국민에게 결국 서민증세를 통해 비용부담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증세 없다며, 과세대상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정상화한다면서 실제로 세율을 인상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 동안 감세했던 재벌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이 편중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정상화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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