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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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01. 조회수 16228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으로 추진될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선거 시계는 공천과 정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과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이어오면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소득 및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와 동일인 범위 축소와 경제형벌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은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30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해 연도 명목 GDP 대비 108%이며, 동 기준 매출액은 77%에 육박한다.

 최근 5년 간(2018~202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410건이고 과징금 부과 액수는 2조4057억 원이나 된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탄소 또는 탈탄소로의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도 크다.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공급망 재편, 금리와 환율 변동 등 다양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한 대책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경제분야 정책과제

 경실련은 3월 4일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채택해야 할 44개 공약과 15대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경제분야는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제목하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경제분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이 중 우선 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3개의 과제 즉,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제개혁은 핵심과제로 선정 및 제안했다.

 이 외에도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존중, △RE100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도입, △글로벌CP와 국내 중소형 CP와의 불공정 유발하는 망접속료 차별 금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강화 및 비밀보장 예외의 축소,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등을 일반과제로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22대 총선 재벌개혁 의제 실종,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 제시해야

 코로나19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는 물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벌개혁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2023년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과 부자감세를 지켜보면서도 정당들은 잘못된 조세정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해 감세와 현금성 지원 공약 등 포퓰리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거대정당의 경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을 해오던 현역 의원마저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라는 단어가 정치권의 뇌리에서 사라진 것이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방지,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정상화,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 대비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출자구조개혁과 징벌 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우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출자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피출자계열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출자구조를 소위 모회사-자회사의 2층 구조로 제한해야 한다. 현재의 지주회사제도는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다단계 구조를 허용하고 있고, 지주회사체제 자체가 의무도 아니다. 이렇다 보니 재벌은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도 해야 한다.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벌배상특별법과 디스커버리특례법 제정도 필요하다.

재벌의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재벌의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장치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중 이사회의 경우 총수일가의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또한 허점이 많아 사익편취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수 주주동의제(Majority of Minority)를 상법 또는 거래소의 상장규칙에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으로서의 보수, 계열사간 M&A,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해 적용토록 해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진행해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이에 동조함에 따라 세제 완화가 손쉽게 이뤄졌다. 세제 완화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집중됨에 따라 부자감세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22대 총선에서는 이를 정상화시키는 공약이 제시되어야 하고, 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이를 이행하는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2023년 정부는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토록 만들었다. 이는 조세회피와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도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원위치시켜 과세토록 해야 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최대 15%로 확대한 것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취지와 달리 운용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매출액과 공제액을 축소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또한 폐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출과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세와 같은 신세원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3개 핵심의제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노동존중, 산업전환 대응 등의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 단순하게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정쟁과 포퓰리즘 경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경쟁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공약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누가 당선되던지 22대 국회에서 잘못된 우리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입법 및 정책활동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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