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4.06.30. 조회수 2807
부동산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 최저가 낙찰제는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행보증상향과 감리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경제부가 28일 정부공사입찰제도 중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최저가낙찰제의 도입은 그동안 경실련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가예산절감을 위해 1998년부터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현재는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공사에 한해 적용해오고 있으며, 당초 약속대로 100억이상 공사까지의 단계별 확대시행에 대하여 재경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미,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미 모든 공사와 용역입찰을 최저가낙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건설업계 그리고 민간건설업체가 해외공사입찰을 할때 그리고 정부공사를 수주 받아 민간건설업자들이 하도급업체를 선정 할 때의 입찰방식은 모두 최저가낙찰방식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재경부가 발표한 100억 이상의 공사 최저가낙찰 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개혁을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과 이익만을 추구해 온 업계의 집요한 요구를 감안한다면 재경부의 이 같은 결단은 환영할 만하다.


 경실련은 정부의 국제표준 방식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시행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표준방식인 최저가낙찰제는 앞으로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정부공사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매년 정부예산 수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모든 정부공사에 대해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년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와 건설산업의 경쟁체계구축을 통해 체질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공사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보증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과 함께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공사이행보증을 공사금액의 100%로 상향조정하고 필요시 보증을 보다 강화 할 것을 요구한다. 98년부터 정부는 검토만했을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즉시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보증시장과 상품을 공제조합업계가 지배하는 독점구조를 깨고, 진입장벽을 없애기 바란다. 아울러 보증시장을 완전 개방하고 이행보증율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미 최저가 낙찰제의 단계적 확대시행과 이행보증시장의 개방,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 등은 99년 공공사업효율화 종합대책(99년), 건설산업구조 개편방안(2000년4),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방안(2000년8) 등을 발표하면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고 시행하기로 했었던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보증시장을 정상적으로 개방하고 이행보증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설계, 부실공사등의 방지와 고 품질확보를 위해 책임감리를 보다 강화하고 감리자의 권한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공공공사의 설계부실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찰율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감리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과 더불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강화를 건교부는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리원과 감리대가를 대폭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위치에서 책임감리가 이루어지도록 감리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혀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방식으로 업계 로비에 밀려 발주방식이 바뀌고 있다.


 


건교부가 최근 턴키․대안물량을 매년 중앙건설심의위원회라는 실효성 없는 기구를 통하여 물량을 확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이 앞 다투어 발주방식과 입찰방식을 턴키와 대안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 턴키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설계와 시공업종이 분리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입찰방식을 턴키대안으로 변경하여 물량을 확대하여 일부 건설업체에 낙찰율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와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만 걱정하지 말고 턴키대안입찰 발주방식의 확대와 입찰방식의 변경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 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부풀려진 품셈제도 폐지하고 실적공사비적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낙찰율을 높이기 바란다.


 


건교부가 폐지하기로 한 품셈제도가 아직도 살아있어, 정부공사의 예정가격이 여전히 2배가량 부풀려져 있어 정부의 공사비와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수십년 동안 동일한 시설만 만들어 왔던 각 발주기관은 일년 이내 산정가능 한 실적공사비를 즉각 산정적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품셈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국제적 표준인 실적공사비적산 방식을 전면 시행하여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되고 예정가격의 적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


 오십만 건설인과 이공계의 위기는 치열한 경쟁 없이 온실 속 보호를 통해 부패와 부실만을 일삼은 결과로서 참여정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기업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노력을 기술자들은 맡은 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건설관련제도의 국제표준 방식 도입과 정착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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