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정비촉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6.11. 조회수 2011
부동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될 것


- 정부의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 민간출자 비율 제한 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정부는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부터 지난 3월에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지역발전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의 지침 일부개정안은 민간의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 대책 부족, 임대주택 의무 규정 폐지와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바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규정 폐지와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제한 완화는 사익추구에 밀려 공공성이 훼손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이상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무규정을 철폐하여 일반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용지의 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완화(2/3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밝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 보다는 민간의 사익추구를 위한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정부는 해제지역 규제완화로 발생할 막대한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없는 개정안 시행 중단하라.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이용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LH와 토건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얻게 될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 부분에 대해 구체적 방안이 없어 개발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존재한다. 나아가 현 정부와 여당은 개발이익 환수제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토가 재벌 건설사와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를 비롯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거 규제완화를 통해 토건사업 붐을 일으키는 방식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면, 사익에 눈 먼 토건재벌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이용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동 지역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이 옳다. 아울러 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기능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추진은 결국 국토의 숨통을 끊고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하게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추진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수립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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