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입장차 여전

관리자
발행일 2013.07.10. 조회수 2065
소비자
GMO토론회(3차)_1.JPG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위원회 배움터에서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토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규항 세종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SCM부문 상무,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팀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GMO토론회(3차)_2.JPG


1, 2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을 따로 모아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을 주고받았던 이번 토론회에서는 ▲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 ▲ 유통관리 체계, ▲ 안전성, ▲ GMO 표시대상과 방법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GMO토론회(3차)_3.JPG


첫 번째 쟁점인 GMO 법률 상 용어의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많은 정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용어가 합의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업계 측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유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 3의 용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종복 인그리디언코리아 상무는 “Bio 원료”, “BT 식품” 등을 예로 들며, GMO의 표시제도 확대 이전에 제 3의 용어가 반드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MO토론회(3차)_4.JPG


이어지는 두 번째 쟁점, GMO 안전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은 패널들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렸다. 김훈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2년말 프랑스 연구진의 실험결과를 사례로 들며, 아직 GMO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정철 팀장 역시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이 GMO가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시험검사제도의 평가항목 수준 역시 GMO 기술개발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제 3의 객관적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GMO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것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향후 안전성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다.

GMO토론회(3차)_5.JPG


반면 윤종복 상무는 “GMO가 유해하다는 가설이 있을 수 있고 일부의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미국과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는 GMO가 안전하다는 의견이 대세”라고 반박했다. 경규항 교수 역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의 경우 실험방법의 과정, 결과의 해석이 적절치 않았고 실험환경에 따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GMO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역시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철저하게 심사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GMO토론회(3차)_6.JPG


세 번째 쟁점인 GMO의 유통관리 체계에 대한 토론에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복 상무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GMO와 Non-GMO 작물은 현행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미승인 GMO 작물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업계에서는 식약처 본청과 지방청에 해당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수입 전후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GMO토론회(3차)_7.JPG


그러나 하정철 팀장은 현재 90여개 정도 GMO가 승인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안전성 검사법은 30여개에 불과하다면서 한계를 지적했다. 결국 검사법의 한계로 인해 승인된 작물을 모두 관리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신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국내 미승인 품목에 대한 보완책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쟁점인 현행 GMO 표시제에 대해서는 표시제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뜨겁게 논의되었다.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5순위 내 원재료의 GMO 포함여부 또는 DNA나 외래단백질이 제조 가공 후 남아있는가의 여부를 통해 표시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GMO토론회(3차)_8.JPG

이 규정에 관해서 하정철 팀장은 식품위생법이 2005년 개정되며 식품에 대해 전성분표시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GMO 표시제도 역시 원재료 5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주요원재료” 개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험검사법이 GMO의 개발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료 기준의 GMO 표시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MO토론회(3차)_9.JPG


반면 경규항 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똑같은 표시제도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제도 시행의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문제 인식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종복 상무 역시 GMO 표시제도가 확대될 경우 식량 수급측면, 이로 인한 물가상승, 수입 식품에 대한 역차별, 식품산업의 엄청난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GMO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알리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O토론회(3차)_10.JPG


이어 김훈기 교수는 식품업계의 상황에 공감한다면서 역차별에 관한 문제에는 계속되는 합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부 부처나 대기업, 중소기업, 유통이나 가공업체, 농업 생산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여하여 총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첨부 : 「GMO와 소비자 알 권리」 3차 토론회 토론내용 정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