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자
발행일 2012.03.30. 조회수 2424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땅값 거품을 숨기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베풀고 있는 부동산과세기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표준지가격을 공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을 조작,왜곡해 온 중앙정부 주도하에서는 과표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지방정부가 과표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전 국토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부동산가격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여타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공무원이 경실련을 방문, 과표의 문제와 개선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표현한 만큼 과표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이행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한다.


 


시세의 반의반값으로 조작된 표준지가격



 국토부가 지난 2월 29일에 50만 표준지에 대한 2012년도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 중 서울의 표준지는 총 2만9,280개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20330_공시지가와 시세비교.jpg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표준지 가격이 왜곡, 조작되면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되고 있다. 정부발표한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공시지가는 평당 1,201만원(2011년 기준)이다. 하지만 경실련과 언론사의 현장조사로 파악된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시세는 평당 3,000만원~4,5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시세대비 3~40%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잘못책정되어 논란이 있었던 논현동 MB사저도 공시지가가 평당 1,300만원으로 시세를 37%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세의 반의반값 수준으로 조작된 표준지 가격은 엉터리 개별지가격을 산출, 결국 불공평과세로 이어진다.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지 실거래가 반영률’은 거짓자료



 공시지가의 문제는 경실련 뿐 아니라 지난 국감장에서도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며 ‘표준지 실거래가 반영률’이란 통계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지가격이 표준지 실거래가를 58.7%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래가가 이뤄진 필지의 비중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수치가 타당한지 확인할 길이 없다. 오히려 전국 50만여 표준지의 경우 한해 실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표준지 실거래가 반영률이 과연 통계로서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뿐 이다.


 


120330_2011년도 부동산 거래 현황.jpg  


국토부는 지난 2005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개해왔으며, 2005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06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18% 상승됐다고 국토부가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결국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결국 국토부도 시세반영률 91%는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며 일단락되었고, 이후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엉터리 공시지가가 재차 문제되자 실거래가 반영률이란 거짓자료를 제시하며 공시지가의 문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조작한 표준지 가격, 지방정부가 바로잡아라.


 
이에 경실련은 중앙정부의 표준지 가격조작을 더 이상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과표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토부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시세가 아닌 ‘적정가격’이란 애매모호한 용어로 정의하며 편법적인 가격조작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산정의 기준은 당연히 ‘시세’가 되어야 하고, 시세조사도 국토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장이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지금과 같은 국토부와 감정평가협회의 밀실협의를 통한 가격조작도 막을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협회가 수의특혜를 받아 독점해 온 가격조사도 개별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하여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조작된 가격을 여과없이 심의하며 가격조작에 동참한 허수아비 심의위원회도 폐지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를 내세워 가격조작의 명분을 삼을 것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부터 가격결정 공시까지의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까지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며 가격조작을 주도한 국토부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이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에게 묻는다.



[1] 시세를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되어야 할 표준지 가격이 국토부 주도하에 조작되면서 1%인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 서울시장은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표준지가격을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가?


 


[2]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별공시지가 역시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으로 공시되고 있다. 서울시장은 2012년도 개별지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왜곡된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을 거부할 의향이 있는가?


 


[3] 감정평가협회가 수의특혜로 독점하여 조사평가한 결과인 표준지가격이 시세를 반영 못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시장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조사자를 선정, 표준지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끝.


 


※ 별첨 표준지 공시지가 조작의 원인 및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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