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관리자
발행일 2006.10.10. 조회수 2367
부동산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 <후분양제 바로알기> 후분양제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 <후분양제 도입 이후 달라질 것들> 주택청약저축 등 재검토 불가피
* <후분양제, 실천이 중요하다>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현실되나
* 위원회 설치가 끝 아니다
* [인터뷰]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참여정부, 언제 고분양가 걱정했나” 
* [인터뷰] 박희수 서울시뉴타운사업단장, “심의위 10~15명 선에서 구성”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집값안정화 정책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두 손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하는 것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부의 과거 모습 때문이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특히 과거 주택가격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위원회’ 구성에만 골몰하고 시간을 지속시키거나 결과를 왜곡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분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했음에도 2011년에나 80% 완공 후 분양하겠다는 정책을 내와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또 2004년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한 결과 30% 이상의 수익률을 올린다는 거품이 입증됐음에도 건교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를 구성했을 뿐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지 못했다. 당시 위원회는 회의는 소집했으나 의미 있는 합의를 내오지 못한 채 지금은 별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연가원동제 도입 추진에만 도달했었다.


또 연가원동제 시행을 앞두고 건축비심의위를 구성했으나 2004년 당시 평당 229만원이었던 표준건축비 대신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339만원, 2006년 345만원에 가산비를 추가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 평당 500만원대 건축비 시대를 초래했다.


앞서 1999년에는 공공공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지 못하거나 최저낙찰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등 위원회 형식을 빌어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린 경우가 계속 있어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밖에도 고분양가 대책 발언에만 귀를 기울일 수 없는 또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분양원가공개에 관한 연구의 경우 정부 당국자들도 인정하지만 이미 상당히 진척돼 있음에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운영했던 2004년 주택공급제도검토위에서는 분양원가 찬반론자를 비롯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검토회의가 있어왔으며 법률가들이나 공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까지 개최하는 등 연구가 진행됐었다.


이와 별도로 현재도 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회사들은 감리자 지정 시 58개 공종별 원가 공개로 건축비의 얼개가 공개되므로 이를 공기업에 바로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경실련 등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문제가 터질 때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새롭게 연구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전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한 원가공개를 넘어 후분양제 전면 확대 및 즉시 이행, 공기업 공공성 강화에 이은 공공보유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공영개발로 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같은 서민 주택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신문 이재환 기자> 


 





⑨ 고분양가 잡기, 행동이 중요하다  <관련기사 목록> 

* 후분양제-원가공개, 고육책 아닌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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